• 3개월 전
3년 전 히말라야 14좌 등반에 성공한 뒤 실종된 고 김홍빈 대장에 대한 수색 비용이 정부 몫이 아니라는 2심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구조 전 정부와 연맹이 맺은 '지급보증 약정'에 따라 산악연맹 측이 비용을 전부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1년 고 김홍빈 대장은 열 손가락이 없는 상태로 히말라야 8천m급 14좌 등반에 성공했지만, 하산하다 실종됐습니다.

[고 김 홍 빈 대장(지난 2021년) : 구조 요청! 혼자 있어, 혼자. 엄청 추워요. 주마(등강기)가 필요해, 주마]

김 대장이 소속된 광주시산악연맹은 정부에 요청해 군용 헬기를 세 차례 띄웠는데 결국 김 대장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후 김 대장은 체육훈장 '청룡장'을 받는 등 공로를 인정받았지만,

2년 전 정부는 광주시산악연맹과 당시 동행한 대원들에게 헬기 비용 6천8백만 원을 부담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비용 절반 정도를 연맹과 동행 대원들이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다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구조 비용 전액을 연맹과 대원들이 내라며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비용 부담을 규정한 영사조력법 조항과 관련해서, 광주시산악연맹이 해외 위난 상황을 당한 재외국민 본인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정부와 연맹이 맺은 '지급보증 약정'에 따라 비용을 내야 한다고 봤습니다.

정부의 구상권 청구가 너무 매몰찬 게 아니냐는 논란 속에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영사조력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에는 재외국민이 국위 선양 중 발생한 사건·사고로 훈·포장을 받은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일부 우려를 제기하면서도 법안 자체 통과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라 법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디자인 : 전휘린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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