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9월 12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최근 SNS에서는 특정 인물의 신상 정보를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이들의 얼굴과 이름, 심지어 거주지까지 공개를 하는 경우인데, 왜 불특정 다수에게 이러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인지, 굉장히 특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른바 ‘신상 박제’라고 한다는데요. 제때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의 영상과 개인정보를 저렇게 SNS에 올려놓고 이른바 ‘창피주기’를 한다는 것인데, 돈 액수가 크지도 않더라고요. 20만 원 정도를 갚지 못한 사람들의 신상을 저렇게 공개한다고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손정혜 변호사]
신종 채권 추심, 불법 추심 현장을 보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모두 불법이고, 또 나아가서는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채권추심법이라고 있는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사채업자나 불법 대부업자들이 인격을 굉장히 침해하거나, 예를 들면 협박하고, 때리고 이러한 장면들 많이 보셨잖아요. 이 법에 따르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협박하거나, 폭행하거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공포심을 조장하는 행위 자체를 모두 금지하고 있고, 행위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렇게 채권 추심하거나 신상 공개를 해서 망신을 주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고, 채권추심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죠. 그럼에도 저렇게 한다는 것은 불법 사금융을 운영하면서 채무자들을 압박하는 것이죠. 너 공개한다. 그래서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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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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