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9월 19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황순욱 앵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죠. 도둑이 도리에 떼를 쓰고 매를 든다는 뜻인데,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남을 나무라는 경우가 현실에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가 도리어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었다고요?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손정혜 변호사]
그 당시에 한양대 딥페이크 성착취범으로 명칭을 하면서 실제로 지인들의 사진이나 합성물을 만들어달라고 교사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같은 학과 친구, 동아리 선후배, 여성 지인들의 몸이나 얼굴을 합성한 사진, 그리고 나체 사진을 포함해서 17차례 제작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딥페이크 관련된 법령이 2020년경에 신설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소 당시에는 딥페이크를 처벌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검찰에서는 음화제조죄, 음화제조교사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1‧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지만 대법원에 가서는 음화제조죄에 ‘음화’라는 것은 물건을 이야기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사진 같은 것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면서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전부 무죄는 아니고 일부 무죄인데, 보통 형사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억울하다. 왜 본인이 억울하게 기소되어서 이렇게 실형을 살거나 변호사 비용을 지출해야 하느냐. 그러한 것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가 형사보상 제도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양대 딥페이크 가해자가 형사보상 청구를 하면서 본인이 일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구금된 일수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형사보상 청구를 한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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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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