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오후 5시 ’김문수 가처분’ 심문기일
김문수 측 "대선 후보 취소당할 이유 없어"
"현재 김 후보의 지위와 권위 침해돼"
"김문수 선출 과정, 당헌·당규 따라 이뤄져"
국민의힘이 대통령 후보 선출을 취소하자 이에 맞서서 김문수 후보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심문기일에는 김문수 후보도 직접 출석했는데, 김 후보 측과 국민의힘,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심문은 종료됐죠?
[기자]
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5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을 열었습니다.
먼저 김 후보 측은 국민의힘의 당헌 74조 2항은 후보 선출의 절차적 과정을 다루는 것이지 대선후보자 선출을 사후에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제 기각된 가처분 사건의 경우 아직 김 후보의 실익이 침해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김 후보의 지위와 권위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후보 선출 과정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서 이뤄졌는데, 한덕수 후보를 지명하는 것은 당헌과 당규에도 관련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건 정당이 가진 최소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김문수 후보 측과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중요한 사정이 있으면 후보 선출을 위한 비대위 의결이 가능하다며 새벽에 절차가 진행된 데 대해서는 단일화가 지연돼 늦어진 것으로 불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해 정당 내부 문제는 가급적 관여하지 않지만,
절차적으로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사법부 간섭을 배제할 정도인지, 현저한 위법이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단일화 문제는 정치의 문제라 재판부의 판단 영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보자를 결정한 뒤 재선출을 해야 할 정도로 위법성이 있었는 지에 대해 김문수 후보 측과 국민의힘 측에게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법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이어가겠다며,
내일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하니, 김문수 후보 측과 국민의... (중략)
YTN 윤태인 (ytaei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10185950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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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측 "대선 후보 취소당할 이유 없어"
"현재 김 후보의 지위와 권위 침해돼"
"김문수 선출 과정, 당헌·당규 따라 이뤄져"
국민의힘이 대통령 후보 선출을 취소하자 이에 맞서서 김문수 후보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심문기일에는 김문수 후보도 직접 출석했는데, 김 후보 측과 국민의힘,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심문은 종료됐죠?
[기자]
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5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을 열었습니다.
먼저 김 후보 측은 국민의힘의 당헌 74조 2항은 후보 선출의 절차적 과정을 다루는 것이지 대선후보자 선출을 사후에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제 기각된 가처분 사건의 경우 아직 김 후보의 실익이 침해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김 후보의 지위와 권위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후보 선출 과정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서 이뤄졌는데, 한덕수 후보를 지명하는 것은 당헌과 당규에도 관련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건 정당이 가진 최소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김문수 후보 측과 반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중요한 사정이 있으면 후보 선출을 위한 비대위 의결이 가능하다며 새벽에 절차가 진행된 데 대해서는 단일화가 지연돼 늦어진 것으로 불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해 정당 내부 문제는 가급적 관여하지 않지만,
절차적으로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사법부 간섭을 배제할 정도인지, 현저한 위법이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단일화 문제는 정치의 문제라 재판부의 판단 영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보자를 결정한 뒤 재선출을 해야 할 정도로 위법성이 있었는 지에 대해 김문수 후보 측과 국민의힘 측에게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법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이어가겠다며,
내일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하니, 김문수 후보 측과 국민의... (중략)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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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민의힘이 대통령 후보 선출을 취소하자 이에 맞서서 김문수 후보가 낸 효력정지에 갇혀본 신문기일이 열렸습니다.
00:071시간가량 진행된 신문기일에는 김문수 후보도 직접 출석했는데 김 후보 측과 국민의힘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00:15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00:18윤태인 기자, 신문이 종료된 거죠?
00:20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5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신문기일을 열었습니다.
00:32먼저 김 후보 측은 국민의힘의 당원 74조 2항은 후보 선출의 절차적 과정을 다루는 것이지 대선 후보자 선출을 사후에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00:44또 어제 기각된 가처분 사건의 경우 아직 김 후보의 실익이 침해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김 후보의 지위와 권위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00:55이어서 후보 선출 과정은 당원과 당규에 따라서 이뤄졌는데 한덕수 후보를 지명하는 것은 당원과 당규에도 관련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01:05그러면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건 정당이 가진 최소한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01:18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김문수 후보 측과 반대 의견을 비력했습니다.
01:23중요한 사정이 있으면 후보 선출을 위한 비대위 의결이 가능하다며 새벽에 절차가 진행된 데 대해서는 단일화가 지연돼 늦어진 것으로 불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01:34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해 정당 내부 문제는 가급적 관여하지 않지만 절차적으로 포합하지 않은 부분이 사법부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인지 현저한 위법이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1:49다만 단일화 문제는 정치의 문제라 재판부의 판단 영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01:55국민의힘 내부에서 후보자를 결정한 뒤 재선출을 해야 할 정도로 위법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김문수 후보 측과 국민의힘 측에게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2:06재판부는 위법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이어가겠다며 내일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하니 김문수 후보 측과 국민의힘 측에 오늘 저녁 8시까지 입장을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02:17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심리를 이어갈 것이라며 가급적 빨리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02:26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