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푸터로 건너뛰기
  • 어제


경향 민주당의 '이재명처벌 방지법' 놓고 법조계 "위헌 소지" 지적
경향 헌법 84조 '소추' 구체화 목적 "법 통과돼도 헌소 가능성 커"
한겨레 이재명 당선 시 재판정지 법안 낸 민주 "무죄선고 명백할 땐 예외" 조항 넣어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무죄의 날 재판은 계속하라.
00:04이 압권은 저 법인데요.
00:07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방 소위 통과를 시켰습니다.
00:12그런데 알고 봤더니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형사재판은 중지시킨다라는 내용이 골자였는데요.
00:22단, 무죄를 줄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라는 조항이 달려있는 것이 확인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30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줄 거면 재판하고 유죄 때릴 거면 재판 멈추겠다라는 내용이 골자인 겁니다.
00:41좀 황당합니다. 함께 보시죠.
00:45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안을 보면 대통령 당선 시 임기 종료까지 재판을 정지한다.
00:50단, 보험 약관처럼 단이 붙었어요.
00:53단, 무죄, 면소, 형, 면죄를 줄 때는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시켰습니다.
01:04민주당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01:06대통령의 정상적 업무 수행을 위해 헌법에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만큼 무죄나 공소기각이 확실한 경우는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게 한다라는 취지를 아는데요.
01:14오늘 비교적 진보적 성향의 경향신문에서도 위헌 논란이 있다라고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01:25김근식 교수님, 법 쪽에서도 지금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데
01:28그러니까 한 사람을 위한 위인 설법이라는 논란이 첫 번째고
01:32두 번째는 해도 해도 넘어간다라는 논란인 건데
01:35방금 내용이 그거잖아요.
01:37단, 무죄 줄 거면 재판을 계속해라.
01:40이런 법이 가능한 법입니까?
01:42아니, 이건 정말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게 무죄 줄 걸 어떻게 합니까?
01:47재판은 재판의 진행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판결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01:52그런데 이게 재판이 진행 중인데 무죄가 될 것 같다.
01:55또 아까 무죄가 확실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01:58확실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01:59그러니까 이건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입법 독주인데요.
02:07저렇게 민주당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02:10192석, 182석, 170석이라는 절대 과반수석을 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02:15우리 당에서도 당헌 당기고 자꾸 저렇게 논쟁을 하는 거예요.
02:19제발 상식과 관례와 적어도 정치의 정상적인 어떤 절차에 따져서는 이야기를 해야지
02:26아무리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02:29대통령이 되면 헌법 84조에 의해서 재판을 중지시키려는 안달이 난다 하더라도
02:35해야 될 조항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조항이 있습니다.
02:38어떻게 형사정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한다는
02:42그 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너무 어불성설인데
02:45거기에 그래도 무죄가 될 경우에는 이건 계속한다?
02:49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02:50이게 정말 입법 독재라는 게요.
02:54그 국회의원 수 과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02:57아무렇게나 글씨로 쓴다고 해서 법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03:00그렇게 하면 할수록 정말 정치가 파행으로 가는 거고
03:04우리 국민들 우리 당이 정말 지금 단일화 싸움한다고
03:08정말 국민들한테 정말 죄송하고 명구스러운데
03:10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지금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03:13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독주를 하고
03:16제가 볼 때는 입법 독재입니다. 독재.
03:20저렇게 마음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아무나 문구 써서 법을 만들어버리면
03:25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이 없지 않습니까?
03:28그럼 그대로 공표가 되는 겁니다.
03:30공표가 되면 발효가 되는 거예요.
03:32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03:34저는 정말 민주당이 잘해야 우리 당도 잘할 수 있습니다.
03:37홍 대표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03:39양태준 변호사님, 지금 경영신문은 이거 위헌 소지 있다 이렇게 썼는데요.
03:45사실 저 개정안에 무죄라는 표현이 들어간 건 저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03:49잘못됐다.
03:50다만 이제 저 취지 자체가 어차피 계속해서 재판이 확실하게
03:56면소라든가 공소기약같이 형식적 판결로 빨리 종결될 수 있는 것을
04:01대통령 당선인, 대통령 신분인 사람한테 계속 진행하게 되면
04:05계속된 정치적 정쟁의 거리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04:08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정리를 해서
04:11국민들의 통합이라든가 정치적인 리스크 같은 것을 없애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조문인데
04:17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무죄라는 조항은 빼고
04:19왜냐하면 사실 무죄인지 유죄인지는 결국 판결 선고기일 당일까지도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04:26사실 그거를 이거를 마치 재판을 진행을 하면 무죄 준다는 것과 다름없는 거기 때문에
04:31그거는 사실상 조금 법리에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04:33무죄 부분을 삭제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04:36다만 이게 면소 판결이라는 거는 기소 당시에는 조항이 있었지만
04:42그 후에 개정이 돼서 죄가 아니게 된 것이라든가
04:46공소기약 같은 거는 검사 공소 취소를 한다든지
04:49피고인이 사망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명백해
04:52재판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04:56빨리 그건 종결을 해서 재판을 종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5:00자 그러니까 법조계에 비판적 여론이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05:06판사 출신 변호사. 결론 지어놓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다.
05:11무죄가 예상될 땐 재판 진행을 허용한다는 건 꼼수 같은 이상한 법이다.
05:15또 다른 변호사. 무죄면 재판할 수 있다는 건 모순된 이야기다.
05:18스스로 대통령 불소추특권 부정 법안을 만든 것이다.
05:21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05:24한길의 신문에도 이런 인터뷰가 실려있는 거군요.
05:26정광대빈 어떻게 보십니까?
05:27다른 재판 다 멈추되 무죄 줄 거면 재판해도 된다.
05:31우리 돌직구쇼 보시는 분들이라면 정치권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05:36국민의힘에는 힘이 없고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05:40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에는 민주가 넘치고요.
05:45민주당에는 입법 독재의 힘이 넘칩니다.
05:48지금 만드는 법안 하나하나가 다 입법권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법안들이거든요.
05:56사법부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게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삼권분립 근간입니다.
06:02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들 들어보십시오.
06:06의사봉이 법봉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겠다.
06:10삼권분립 과거의 개념이고 이제 새로 써야 된다.
06:13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06:14저는 김근식 실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6:20지금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
06:23지금도 이 정도인데 행정권까지 갖고 있었을 때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06:30그게 좋은 방향으로 바뀔 것 같습니까?
06:32이건 이제 유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야 하는 시점이 오늘 불과 25일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06:39그런 면에서 우리 당이 조금 더 쇄신된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면도 사과드리고
06:46민주당도 지금 이렇게 나서는 것이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으로 가는 길인가.
06:55이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 하나 내지 못하는 민주당이 정말 민주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7:01홍기표 대표님, 이런 법안 괜찮은 겁니까?
07:07당소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취지는 저도 공감을 했어요.
07:11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게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이지 않습니까?
07:16헌법 제84조를 저를 포함해서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모든 현직 대통령의 소위 기소와 재판 절차가 다 중단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07:29그것을 절차법상으로 좀 구체화시킨 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7:34왜냐하면 대통령 재직 시절에 아무리 기존의 법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07:39그것을 계속 소환되고 조사받고 또 재판에 나가고 이런 것 자체가
07:44정상적인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치 않다.
07:47그래서 5년 임기 동안은 면제해주고 임기 이후에 정상적인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07:54저는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이 법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07:59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지어가는 것처럼 무죄시이라는 표현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08:05저는 부디 저렇게 자꾸 단서 조항을 넣어서 법률 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08:11그냥 깔끔하게 헌법제 84조의 정신을 받아서 재임 중인 대통령은 모든 형사소추에 면제된다라고 하면 됩니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