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당대회 소집과 관련해서는 앞서서 전해 드린 대로 법원이 기각을 하면 지도부의 단일후보 결정 절차를 그대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인용을 하게 되면 당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박민영> 사실 이런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전례를 봤을 때 전국위 소집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 무효화가 된 사례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전국위 소집을 처음 공고를 했을 때 어떤 사유에 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것이 후보 교체를 위한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펼쳤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부 절차적인 하자들을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단 가처분 소송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성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단 지금 예정된 전국위는 중단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금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일부 절차를 보완할 경우에는 괜찮다라는 식의 법원의 해석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부족한 절차들을 보완해서 재추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 물리적으로 이틀 남짓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예 모든 가능성이 가로막힌다고 한다면 윤상현 의원이 제안했던 그런 시나리오로 이어지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는 법원이 인용을 하면 당에서는 김문수로 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 거죠?
◆박민영> 사실 이게 저는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를 지명하지만 또 후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의 주체는 또 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명된 후보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정당이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면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를테면 저희가 총선에서 후보자를 경선을 통해 선출했다고 하더라도 공천이 취소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요. 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509085345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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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당대회 소집과 관련해서는 앞서서 전해 드린 대로 법원이 기각을 하면 지도부의 단일후보 결정 절차를 그대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인용을 하게 되면 당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박민영> 사실 이런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전례를 봤을 때 전국위 소집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 무효화가 된 사례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전국위 소집을 처음 공고를 했을 때 어떤 사유에 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것이 후보 교체를 위한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펼쳤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부 절차적인 하자들을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단 가처분 소송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성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단 지금 예정된 전국위는 중단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금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일부 절차를 보완할 경우에는 괜찮다라는 식의 법원의 해석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부족한 절차들을 보완해서 재추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 물리적으로 이틀 남짓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예 모든 가능성이 가로막힌다고 한다면 윤상현 의원이 제안했던 그런 시나리오로 이어지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는 법원이 인용을 하면 당에서는 김문수로 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 거죠?
◆박민영> 사실 이게 저는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를 지명하지만 또 후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의 주체는 또 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명된 후보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정당이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면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를테면 저희가 총선에서 후보자를 경선을 통해 선출했다고 하더라도 공천이 취소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요. 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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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전당대회 소집과 관련해서는 앞서서 전해드린 대로 법원이 기각을 하면 지도부의 단일 후보 결정 절차를 그대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00:09만약에 인용을 하게 되면 당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00:14사실 이런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전례를 봤을 때 전국이 소집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 무효화가 된 사례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00:24일단 저희가 전국이 소집을 처음 공고를 했을 때 어떤 사유에 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00:31김은수 후보 측에서는 이것이 후보 교체를 위한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펼쳤던 거거든요.
00:37이런 것들은 일부 절차적인 하자들을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단 가처분 소송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0:45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성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단 지금 예정된 전국이는 중단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00:52그렇다고 하더라도 방금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일부 절차를 보완할 경우에는 괜찮다라는 식의 법원의 해석이 나왔을 경우에는
01:00그 부족한 절차들을 보완해서 재추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01:04아주 물리적으로 이틀 남짓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01:11아예 모든 가능성이 가로막힌다고 한다면 윤상은 의원이 제안했던 그런 시나리오로 이어지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21네.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는 법원이 인용을 하면 당에서는 김문수로 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 거죠?
01:30사실 이게 저는 좀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01:33저희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를 지명을 하지만 또 후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의 주체는 또 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01:41그래서 일단 지명된 후보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정당이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줄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01:53이를테면 저희가 총선에서 후보자를 경선을 통해 선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천이 취소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요.
02:01최종 공천장이 발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02:04결과적으로 정당 사무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것을 확정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가?
02:10이런 모호한 부분이 있고 사실 지금 저희 법률위 측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저희가 후보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02:21단일화 과정을 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후보자의 지위 그 자체를 박탈하는 것인가?
02:27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또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일까지 이 단일화 과정을 마무리해야 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02:38이렇게 되면 사실 단일화 자체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좀 지연을 시키고 있다.
02:44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02:47그렇다고 하면 저희 당무선권이 제74조의 당원에 명시되어 있는데 74조 2항에 따라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후보자 선관위와 또한 지도부가 우선적인 의결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04그래서 저는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03:08법원이 어떤 판단도 할 수 있는 가운데 지금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투고 있다.
03:12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14네. 결론이 뭐 어떻게 나더라도 당내외 진통이 상당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03:20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멱살 잡고 치고받고 싸우면 오히려 괜찮습니다.
03:25왜냐하면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 때리고 난 사람이 또 미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03:30그렇게 해서 또 나름대로 화해가 되는데 이게 그냥 법대로 하자고 해버리면 이제 끝난 겁니다.
03:36이제 루비콘의 강의를 건넌 거죠.
03:37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전 대선 후보 지위 확정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03:42제 생각에는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김문수가 확정된 거거든요.
03:50왜냐하면 그 며칠 동안에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광고를 했습니까?
03:53훌륭한 후보다 정당한 후보다 치열한 경쟁 토론하고 희높이 여러 가지 얘기 나오면서 그 우여곡절 끝에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그 후보가 아니라고 하면서 원내대표가 알량한 후보자라고 격화를 해버리는데
04:09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절차가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가 후보 지위를 확정받을 것 같고
04:17간단하게 말해서 김문수 후보가 그 법원의 판결물을 받아가지고 11일 되면, 11일이나 12일 되면 그냥 선관위 가서 후보 등록하면 기호 2번 받습니다.
04:26그럼 끝나는 겁니다.
04:28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도 저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04:32그리고 이제 이 정도의 상황이 오면 사실 이제 갈등이 깊어져가지고 화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04:38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음 수순으로 당을 만들든지 아니면 후보를 안 내든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겠지만 중요한 것은 김문수 후보에게 대선 후보의 지위는 있는 것 같고
04:50또 지금 국민의 상황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