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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단일화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죠. 이르면 오후 중으로 법원의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가처분 신청을 어떤 내용으로 한 건지 그것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 본인이 낸 가처분 신청,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임주혜]
지금 단일화 과정에서 결국 법적 분쟁까지 서로 오고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선출이 된 정당한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런 부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 당협위원장이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제기를 했습니다. 결국 같은 내용을 심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선출된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 후보 본인이다라는 점을 확인해달라, 이런 취지이며 결국 그 내용은 지금 일련에 진행되고 있는 단일화 논의가 김문수 후보 측을 무리하게 포기시키려는 그런 시도다라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서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가처분 신청이 취지가 비슷해서 일단 한꺼번에 심리가 된다고 하는데 결과가 한 번에 같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임주혜]
그렇죠. 결국은 같은 내용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함께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심리가 진행이 되었고 오늘 오전 11시까지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부분이 있으면 제출을 하라고 법원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빠르게 결론이 난다면 오늘 내에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라는 것이 원래 급박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안 판단을 기다릴 여지가 없을 때 임시의 지위를 구하거나 어떤 일을 급박하게 막아야 될 때 일단 가처분, 임시로 막아달라. 임시로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그런 청구거든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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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민의힘 단일화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00:03김문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면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죠.
00:09이르면 오후 중으로 법원의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00:13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0:17네, 안녕하세요.
00:19먼저 가처분 신청을 어떤 내용으로 한 건지 그것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00:23김문수 후보 본인이 낸 가처분 신청,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00:27네, 지금 단일화 과정에서 결국 법적 분쟁까지 서로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0:32먼저 김문수 후보 본인이요.
00:34본인이 국민의힘에서 선출이 된 정당한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00:40이런 부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을 했고요.
00:44그리고 일부 당협위원장이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습니다.
00:51결국 같은 내용을 심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0:54현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선출된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 후보 본인이다.
01:00라는 점을 확인해달라.
01:02이런 취지이며 결국 그 내용은 지금 일련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단일화 놀이가
01:07김문수 후보 측을 지금 무리하게 포기시키려는 그런 시도다.
01:11라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서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01:16그러면 이 두 가지 가처분 신청이 취지가 비슷해서 일단 한꺼번에 심리가 된다고 하는데
01:22결과가 한 번에 같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01:25그렇죠.
01:25결국은 같은 내용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01:29어떤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함께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1:34어제 심리가 진행이 되었고 오늘 오전 11시까지 추가적으로 의결을 제출할 부분이 있으면
01:40제출을 하라고 법원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01:43그렇다면 빠르게 결론이 난다면 오늘 내에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01:47이 가처분이라는 것이 원래 급박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01:51어떤 본안 판단을 기다릴 여지가 없을 때 임시의 지위를 구하거나
01:55어떤 일이 급박하게 막아야 될 때 일단 가처분 임시로 막아달라, 임시로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그런 청구거든요.
02:02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02:055월 11일까지 대선 후보로 등록을 마감해야지
02:08어떤 정당의 후보로서 후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된다면
02:14법원 측에서도 결정을 굉장히 신속하게 내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판단이 됩니다.
02:20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정말 시간은 없는 그런 상황인데
02:24두 건을 같이 심리해서 결론을 오늘 오후에 나올 예정인 것인데
02:30이 두 건이 결과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02:33결과가 다르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02:36지금 좀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오히려 법원에서 아예 판단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02:42그럼 각하가 되는 건가요?
02:43그렇죠. 지금 상황은 사실상 정당 내부의 일입니다.
02:47어떤 정당에서 지금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데
02:52실질적으로 이 진행되는 과정은 분열화라고 볼 수 있잖아요.
02:56이 과정에서 서로가 감정이 상하고 실질적으로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03:01가처분 신청각이 가게 된 건데
03:03정당 행위에는 굉장히 폭넓은 재량과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03:07과연 정당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에 대해서 법원에서 개입하는 것이 맞느냐.
03:13이것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어떤 헌법적인 측면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03:19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지 아마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03:25하지만 워낙 지금 사안이 급박하기 때문에 빠른 결론이 나오겠지만
03:30아예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는 건 역시도 결론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03:35내지는 김문수 후보 측의 주장처럼 현재까지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정당하게 권리를 갖고 있는 대통령 후보가
03:43김문수 후보라는 점을 확인받거나 내지는 확인받지 못할 가능성
03:48이 정도로 좀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3:50그러면 이번 가처분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김문수 후보 측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줄다리기에서
03:57조금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04:00그렇죠. 가처분이 인정이 된다고 본다면 김문수 후보에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04:08하지만 이때도 경우의 수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04:11그러니까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는 건 현재까지 지금까지 정당하게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자가 김문수 후보라는 것까지지
04:21국민의힘이 무조건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등록해야 된다라는 의미까지 갖는 것은 아니거든요.
04:27그렇다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문쟁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고요.
04:33또 한 가지 지적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이지만
04:38일부 후보로 지명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지금 단일안을 추진하는 과정에
04:43절차적인 흠결을 문제 삼아서 김문수 후보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04:48당연히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 절차적인 흠결만 보완한 후에
04:53다시 단일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04:56그렇다면 다시 문제는 도돌이표처럼 원점으로 돌아간다.
05:00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05:01결과가 나와도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 거고
05:05일단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결국은 단일화 아니라 후보 교체하려는 거 아니냐
05:10날 끌어내리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05:14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05:18당원에 후보 바꿀 수 있다고 나와있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05:23이 상당한 사유라는 건 어느 범위를 봐야 됩니까?
05:26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05:30양측 모두 당원을 가지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인데
05:33일단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대선 후보가 당무에 관해서는
05:38전반적으로 포괄적인 권리, 당무우선권을 갖는다.
05:42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05:44국민의힘 측에서는요.
05:45같은 당원이지만 74조 2항을 보면 상당한 사유가 발생을 하면
05:50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기 때문에
05:55지금 상당한 사유가 발생을 했으니 우리가 후보를 교체할 수도 있다.
05:59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06:00이때 상당한 사유는 사실상 해당 조항의 실제적으로 문제된 사례를
06:06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초유의 사타라고 볼 수 있지만
06:09이게 참 포괄적인 말이잖아요.
06:11그렇죠. 예측해 보자면 어떤 법리적인 리스크가 상당한 경우
06:15어떤 부패라는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드러난다거나
06:18지금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06:21아니면 지금 어떤 사회적으로 무리를 갑자기 일으켜서
06:24국민들의 신뢰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다거나
06:28이런 부분들을 선정해 볼 수 있거든요.
06:31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 단일화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고
06:36열망이 상당한데 이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06:39상당한 사유라고 볼 수 있다고 지금 포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06:43말씀 주신 것처럼 상당한 사유라는 것이 굉장히 폭넓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06:48양측 모두 이 상황은 상당한 사유가 아니다.
06:52이쪽은 상당한 사유다.
06:53이것도 또 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려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06:56그거 기다리면 대선이 끝나지 않을까.
06:58그렇죠.
06:58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07:02김문수 후보 측이 당대표의 도장 없이는
07:06일단 후보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07:09그러면 어쨌든 양측 간의 어떤 합의 같은 건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
07:14어떻게 보십니까?
07:15그렇습니다.
07:1611일까지 국민의힘 후보로서 어쨌든 선거에 나가서
07:20번호를 받고 국민의힘의 지원을 받아가며 선거를 치르려면
07:24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결국 당대표의 일명 도장이 필요합니다.
07:29정당의 이름을 달고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07:33결국 당 차원의 승인 그리고 당대표의 직인이 찍힌 추천서가 필요하다고
07:38공직선거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07:40법적으로 도장이 되게 중요한 거죠?
07:42그렇죠.
07:43필요한 상황입니다.
07:44그렇다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07:46설마 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만들겠느냐
07:51이렇게 애둘러 도장을 찍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07:54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07:56법적으로 보자면 해당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08:01양측이 어떤 방안으로든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08:06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08:08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에 후보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08:13그런 초유의 사태까지도 지금 정말 코앞에 직면해 있다
08:16평가할 수 있습니다.
08:18그런데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낸 가처분
08:21직접 낸 가처분 후보 지위를 인정해달라
08:24오늘 심리를 해서 결론 낼 때
08:26이 도장 못 받은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나요?
08:30어떻게 봐야 될까요?
08:31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도장을 받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08:35이 도장에 대해서 오늘 판단이 나오지 않겠지만
08:38만약 오늘 있었던 이 가처분의 결과
08:41김문수 후보 측의 손을 법원에서 들어줘서
08:45가처분이 인용이 됐는데
08:46국민의힘 측에서 계속해서 단일화를 주장하면서
08:49이 도장을 끝까지 찍어주지 않는다면
08:52그때 김문수 후보 측에서 다시
08:54이렇게 국민의힘 측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08:57나를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08:59도장을 찍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09:01다시 또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
09:03결국 계속해서 법적인 분쟁과 가처분이
09:07지속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09:09지금 조금 다른 말일 수 있는데
09:12윤상현 의원이 그러니까 소속 의원을
09:1520명 정도 이렇게 같이 데리고 탈당해서
09:18제3의 지대를 만든 다음에
09:20당끼리 이렇게 합치는 어떤 안도
09:22추진 제한을 하기도 했는데
09:25이것도 현실적으로 좀 가능합니까?
09:27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죠.
09:28지금 윤상현 의원이 제시하고 있는 안은
09:31지금 2번을 달고
09:33국민의힘 소속으로 지금 김문수 후보가 있고
09:35김문수 후보는 이미 5월 11일 후보 등록 이후에
09:39단일화를 하자고 밝히고 있는 만큼
09:41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09:44국민의힘 의원 20명 정도
09:45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정도의 의원들이
09:48탈당을 해서 새로운 위성 정당을 만들고
09:51거기에 한덕수 이전 국무총리를 추대를 해서
09:55그 제3의 정당의 이름으로 일단 후보를 등록한 이후에
09:59국민의힘과 해당 위성 정당이 합당을 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라는
10:03이론적으로는 모델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지금 새롭게 제시한 건데
10:08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10:10어떤 의원들이 탈당을 할 것이며
10:12이후에 합당이 된다는 그런 보장까지
10:15선거 비용이나 선거 지원 같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10:18이런 후보 등록을 위해서
10:20이렇게 일부 의원들이 떨어져 나왔다 다시 붙는 것은
10:23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10:26시간적인 물리적인 그런 제한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10:29좀 실현되기 어렵지 않나 점쳐집니다.
10:32당내에서도 큰 호응은 못 받고 있는 것 같고
10:34결국은 오늘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0:38단일화의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10:41이 얘기도 좀 해보죠.
10:42이재명 후보 파기한성심 관련해서요.
10:44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소집됐다고 하는데요.
10:49어떤 요건에 의해서 소집이 된 거고
10:51무슨 논의를 하는 겁니까?
10:53네, 전국 법관회의는요.
10:55이 법관 대표회의 규칙에 개최를 할 수 있는
10:57그 요건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0:59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서
11:03사법 행정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부분이라든가
11:07법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11:10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11:13회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1:16이 대표 법관들의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11:19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11:21사법에 대한 신뢰훼손 문제에 대해
11:23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11:25인정을 한다면 임시회의 소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11:30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이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11:33이제 한 차례 이 회의에 대해서 한 번 더 기간을
11:36연장해 주는 그런 시점이 있었고요.
11:39소표를 한 차례 연장한 끝에
11:42구성원 5분의 1 이상 찬성이
11:44가결이 되어서
11:45지금 소위는 소집될 예정이지만
11:48구체적인 절차나 안건 등은
11:51추후에 정해질 예정입니다.
11:52이렇게 회의가 소집돼서 나중에
11:54끝나게 되면 그 결과는
11:56정리가 돼서 발표가 되는 겁니까?
11:59정리가 돼서 발표는 되지만
12:00그것이 어떤 기속력을 가진다거나
12:03법적으로 그 의견 표명에 대해서
12:05어떤 절차가 추후적으로 진행될 필요는 없습니다.
12:09어디까지나 의견 표명이라고 볼 수 있지만
12:11그 의미가 가볍지는 않은데요.
12:14최근에 있었던 그런 의견 표명과 관련된 부분은
12:17일명 서부지법 사태가 있었을 때
12:20이 전국 법관회의가 소집이 되었고요.
12:23이것은 어떤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12:26사법부에 대해서 헌법적인 근간이 되는
12:29그 질서를 침해한 것이다.
12:31라는 그런 의견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12:32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12:35어떤 법적인 구속력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12:38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12:40그 법관들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 내지는
12:44그 법관들이 표명하고 있는 가치를 전한다라는 입장에서는
12:47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여집니다.
12:51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12:54민주당에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고
12:56또 판사들 내부에서는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13:01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13:02이런저런 안건들이 논의에 올라올 수 있겠네요.
13:06의제로.
13:07그렇죠.
13:07아직 어떤 안건이 구체적으로 논의될지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13:11일간에서는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13:14의견 표명 내지는 사과 요구를 해야 된다.
13:16이런 취지도 포함되어 있고요.
13:18사퇴 요구를 전국 법관회의에서 의결해야 된다라는
13:22주장도 제기간 되어있지만
13:24어디까지나 아직까지는
13:25의견의 제의 정도에 불과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13:29전원 참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13:31그렇지 않습니다.
13:32전광법관 대표회의는 일단 모아지게 되면
13:355분의 1 이상이 모이면 소집은 될 수 있는 것이고
13:38과반수, 출석의 과반수에 따라서
13:40의결이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13:42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13:43현재로서도 조의대 대법관의 판결에 대해서
13:47공정한 판단이었다라는 입장과
13:50이것이 대선 이전에 무리해서
13:52너무나 신속하게 판단한 부분이
13:54오히려 법관들의 어떤 정치적인 개입에 대한
13:56논란을 촉발시켰으므로
13:59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14:01결국 최종적인 결론은 조금 더
14:04회의 내용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4:06네, 알겠습니다.
14:07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14:09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4:11고맙습니다.
14:11고맙습니다.
14:12고맙습니다.
14:13고맙습니다.
14:14고맙습니다.
14:15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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