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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요건 가운데 후보자의 '행위'를 삭제하려는 것을 두고 개념이 불확실하단 점은 인정하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는 2021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공직선거법을 바꾸는 건 입법 사항이라면서도 헌재가 위헌 판단을 안 한 것으로 볼 때 완전히 행위 조항을 삭제하는 건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의 취지가 선거의 공정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겠는지만 생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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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요건 가운데
00:06후보자의 행위를 삭제하라는 것을 두고 개념이 불확실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00:11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0:14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책회의에 출석해서
00:19해당 주안이 합헌이라는 2021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이같이 말했습니다.
00:25김 사무총장은 공직선거법을 바꾸는 건 입법상이라면서도 헌재가 위헌 판단을 안 한 것으로 볼 때
00:32완전히 행위조항을 삭제하는 건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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