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뒤로 미뤄졌습니다.재판부는 공정성 논란을 없애려고 기일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된 건데 이렇게 한 달 이상 연기해 주는 게 일반적인 건 아니죠?
[박성배]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2심은 1심에서 올라오는 사건이든 대법원에서 내려오는 사건이든 접수순대로 재판부를 배당하고 배당받은 재판부는 기일을 지정하기 마련인데 요즘 2심 재판부의 첫 기일 지정은 다소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대신 한 번 기일이 지정되면 1심보다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재판이 진행돼 선고까지는 상당히 간략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제 경험으로는 파기환송심의 경우에는 첫 기일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뒤에 지정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신속한 심리와 재판을 강조하면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 선고를 한 만큼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곧바로 5월 15일로 기일을 지정했다 피고인 측의 재판 연기 신청에 따라서 6월 18일로 변경하였는데 통상적인 사건이라면 이 정도 기일이 첫 기일로 지정됨을 전제로 할 때는 통상적인 재판 절차 진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부분이라고 짚어주셨는데. 관련 소식을 듣고 이재명 후보가 재판 연기에 대해서 생각을 밝혔습니다. 현장 이야기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통령 당선된다면 재판은 어떻게 할 건가?) 다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대로 법과 상식 국민...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07172058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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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뒤로 미뤄졌습니다.재판부는 공정성 논란을 없애려고 기일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된 건데 이렇게 한 달 이상 연기해 주는 게 일반적인 건 아니죠?
[박성배]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2심은 1심에서 올라오는 사건이든 대법원에서 내려오는 사건이든 접수순대로 재판부를 배당하고 배당받은 재판부는 기일을 지정하기 마련인데 요즘 2심 재판부의 첫 기일 지정은 다소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대신 한 번 기일이 지정되면 1심보다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재판이 진행돼 선고까지는 상당히 간략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제 경험으로는 파기환송심의 경우에는 첫 기일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뒤에 지정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신속한 심리와 재판을 강조하면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 선고를 한 만큼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곧바로 5월 15일로 기일을 지정했다 피고인 측의 재판 연기 신청에 따라서 6월 18일로 변경하였는데 통상적인 사건이라면 이 정도 기일이 첫 기일로 지정됨을 전제로 할 때는 통상적인 재판 절차 진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부분이라고 짚어주셨는데. 관련 소식을 듣고 이재명 후보가 재판 연기에 대해서 생각을 밝혔습니다. 현장 이야기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통령 당선된다면 재판은 어떻게 할 건가?) 다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대로 법과 상식 국민...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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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뒤로 미뤄졌습니다.
00:05재판부는 공정성 논란을 없애려고 기일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00:10국회 법사위는 오는 14일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00:15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18어서 오십시오.
00:19안녕하십니까.
00:20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가 된 건데
00:25이렇게 한 달 이상 연기해주는 게 일반적인 건 아니죠.
00:30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00:31다만 2심은 1심에서 올라오는 사건이든 대법원에서 내려오는 사건이든
00:35접수 순대로 재판부를 무당이 배당하고 배당받은 재판부는 기일을 지정하기 마련인데
00:41요즘 2심 재판부의 첫 기일 지정은 다소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00:46대신 한 번 기일이 지정되면 1심보다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재판이 진행돼
00:50선고까지는 상당히 간략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00:54다만 제 경험으로는 파기환송심의 경우에는 첫 기일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뒤에
01:00지정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01:02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신속한 심리와 재판을 강조하면서
01:06상당히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 선고를 한 만큼
01:09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곧바로 5월 15일로 기일을 지정했다.
01:16피고인 측의 재판 연기 신청에 따라서 6월 18일로 변경하였는데
01:20통상적인 사건이라면 이 정도 기일이 첫 기일로 지정됨을 전제로 할 때는
01:25통상적인 재판 절차 진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01:28통상적인 부분이라고 짚어주셨는데
01:30관련 소식을 듣고 이재명 후보가 재판 연기에 대해서 생각을 밝혔습니다.
01:35현장 이야기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01:39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01:47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01:52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01:58법원이 이 헌법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02:07만약에 대통령의 헌법이 되신다면 그 이후에는 과태되신 국한들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주세요?
02:14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됩니다.
02:19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되죠.
02:26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합니다.
02:30그러나 언제나 그러듯이 모든 구성원들이 균질하지가 않습니다.
02:34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02:42일단은 당연하고 합당한 결정이라고 밝히면서도
02:47사법부를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좀 균질하지 않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02:52어떻게 보십니까?
02:54헌법은 114조부터 116조까지 선거 관리와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02:58특히 헌법 116조는 선거운동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3:03아마 헌법 규정에 따른 파괴 완성심의 결정이라는 취지를 읽히는데
03:07사법부는 신뢰하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는 부분이 더 눈에 띕니다.
03:12사법부는 기본적으로 신뢰되어야 합니다.
03:15그렇지 않으면 최종 분쟁 해결기관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03:18분쟁은 우리 사회에서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03:20특히 대선 후보로서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03:24그렇지만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는 부분은
03:28사법부를 일부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읽히고
03:31향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에는
03:34사법부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읽혀집니다.
03:38사실 5월 15일 예정대로 첫 재판이 열린다 하더라도
03:42확정 판결이 6.3 대선 전에 이루어지긴 힘들다는 게
03:46그런 분석이 지배적이었잖아요.
03:48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렇게 미뤄준 건
03:51선거라는 어떤 중대한 이벤트를 염두에 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03:55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라고
04:00파기환송심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04:03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는 보장되어야 하고
04:05특히 재판의 공정성 논란은 대법원 판결 이후로 더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4:10파기환송심 입장에서는 첫 길을 언제로 지정해야 하는가
04:14관련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적어도 통상적인 사건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
04:19재판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다른 사건과 유사한 취지로
04:25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04:29사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로 이 사건의 키는 파기환송심이 쥐고 있었습니다.
04:35파기환송심이 어떠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것인가
04:37첫 길을 언제 지정할 것이며 길을 추가로 지정할 것인가에 달려있었고
04:43나아가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전제사실에서는 벗어날 수 없으니
04:46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를 기대로 인정할 것인가
04:49논란의 여지는 더 없을 것인가를 심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04:53양형을 어떤 수준으로 결정할 것인지
04:55모든 결정은 파기환송심에 달려있었고
04:58파기환송심의 결정에 따라서 향후 이재명 후보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05:03일단 첫 길을 6월 18일로 변경한 상황입니다.
05:08사실 재판이라는 것은 독립성, 공정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05:12지금 정치권에서는 재판을 보면서
05:14어떤 상대 진역의 압력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05:18그래서 지금 법원이 재판부는 내외부의 어떤 영향, 간섭을 안 받는다 강조를 했는데
05:23이 부분을 좀 연두한 걸까요?
05:25아마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로 재판 내 외부에서
05:30여러모로 논란이 있는 상황을 파기환송심이 의식하지 않아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05:35대법원이 상당히 충실하게 심리를 진행했다고
05:38다수 의견의 별개의 의견 형태로 그 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05:42지나치게 빠른 감은 있었습니다.
05:44그렇지만 사건 전체를 두고 보자면
05:46즉 1심부터 대법원 판결 선고시까지를 두고 보자면
05:49다소 늘어진 감이 있었고
05:501, 2심에서 지나치게 시간이 오래 소요된 만큼
05:53대법원 입장에서는 신속한 심리와 판결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05:58그렇지만 3월 말에 원신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06:015월 1일에 대법원 판결 선고가 이루어졌다.
06:04과연 심리를 제대로 할 시간은 있었는가라는
06:07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고
06:09이와 같은 재판 내 외부의 비판 상황에서라면
06:12박유한 송심은 여타 사건과 적어도 비슷한 수준에서라도
06:17재판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판단에 이른 것 같습니다.
06:19민주당은 재판기를 미뤄지지 않으면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06:23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06:24오늘 연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탄핵하드는 유보한 것 같습니다.
06:28다만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오늘 의결을 했는데요.
06:31그럼 청문회 사유는 뭐가 되는 거죠?
06:33아마 적절하게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다.
06:36나아가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06:38졸속으로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에
06:40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06:41증인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06:44조의대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06:47출석 요구는 출석 예정일로부터
06:497일 전에 출석 요구서가 발송되어야 하는 만큼
06:52오늘 의결이 이루어졌으니
06:5314일까지 출석을 대비해서
06:57오늘 곧바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07:00특히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07:01동행명령을 하기도 하는데
07:03동행명령장은 국회 사무처 소속의 공무원이 집행합니다.
07:07일반 사법경찰관이 집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07:11조의대 대법원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07:13나아가서 동행명령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07:15불출석 등의 죄나 국회 모욕의 죄 등으로
07:19처벌받을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07:20아마 조의대 대법원장은 출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07:24국회가 나아가서 무리하게 동행명령을 강행할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데
07:28실제로 조의대 대법원장이 출석하거나 출석을 두고 진통이 벌어진다면
07:33이 역시 국회와 사법부 간의 큰 알력 다툼으로
07:37재판의 공정성 시비가 크게 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07:41지금 법원 내부에서는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이 계속 일고 있는데
07:45여러 부장판사들도 글을 올리면서 직격을 하고 있고
07:49내부 반발이 지금 심한 상황인가요?
07:51내부 반발이 이 정도면 다소 심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7:55법원은 기본적으로 다른 공무원 조직보다도 더 내부 비판을 자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08:01부장판사들이 연이어서 상당히 원색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08:06아마 이와 같은 비판의 핵심은 판결 선고야 원심 판결을 뒤집는 선고가 충분히 가능하다.
08:12그렇지만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선고를 함으로써
08:16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그 요지라고 보여집니다.
08:21특히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도 수행해야 하지만
08:25모든 당사자로 하여금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인상도 상당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08:31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실제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08:35공정한 재판을 수행했다고 강변한다고 하더라도
08:37여러 인사들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수행했는지 의심을 받고 있다면
08:42이미 정상적인 재판은 아니라는 비판, 즉 이와 같은
08:45졸속 심리 가능성을 내포한 재판은 적절한 재판이 아니라는 비판이
08:50비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8:52그동안은 파기환송심 선고가 만약에 대선전에 있다 하더라도
08:56재상고 기간 27일을 고려하면 6.3 대선전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다.
09:01이런 분석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이런 시간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09:05이제는 이와 같은 시간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09:07만약 파기환송심 판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09:10이재명 후보가 재상고를 하게 되면 7일간의 상고 기간이 주어지고
09:15특히 소송 기록 접수된 때로부터 20일간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09:21대법원이 최종적인 판단 기관으로서 이 기간마저도 모두 무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돼 왔습니다.
09:28재판 절차와 관련된 결정은 항고, 재항고 대상입니다만
09:31항고, 재항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 주체가 대법원인 이상
09:36대법원이 이와 같은 재판 절차 진행을 더 이상 불복할 방법도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었습니다만
09:42이제는 그와 같은 기간 계산도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09:45과거에는 좀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09:48지금 선거운동 기간에 어떤 공판을 연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례적인 상황인가요?
09:53제가 선뜻 과거 사례를 떠올리기가 어려운 것이
09:56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던 인물이 주요 후보로 올라선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10:03물론 공직선거법은 피선거권 제안을 수반하는 이상
10:06관련된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 되도록 빠르게 마무리하려는 재판부의 태도는 읽을 수 있습니다.
10:12그렇지만 이미 선거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재판을 빠르게 마무리한 전례가 있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고
10:19이미 선거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는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 보장 차원에서 재판을 늦추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0:27즉 기본적으로는 빠르게 마무리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10:29이미 선거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0:35지금 공직선거법의 파기환송 첫 재판이 연기됐다는 내용을 짚고 있었는데요.
10:41또 다른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10:43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재판도 대선 뒤로 기일을 변경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10:51지금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재판들이 있는데 대장동 재판도 대선 뒤로 기일이 변경됐다.
10:59앞서서 기일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11:02그러면 변수사님께 여쭙겠습니다.
11:05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형사재판은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11:13그중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고 위증교사 사건이 2심 진행 중인데
11:18공교롭게도 대선일인 6월 3일 결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11:22여기에 일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 재판까지 대선 뒤로 미루었다는 의미는
11:27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즉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11:31일단 대선 뒤로 재판을 미루는 모습입니다.
11:34이와 같이 대선 뒤로 재판이 연기될 경우에는 결국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의 당선됨을 전제로
11:40향후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는데
11:45헌법 84조의 문제입니다.
11:47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대통령으로서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11:51그 형사상 소출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가 주된 쟁점으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1:55기소를 떠나서 재판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가 이를 두고
12:01문헌상으로는 기소만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12:04이와 같은 제도를 둔 취지가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보장한다는 취지인 만큼
12:09재판도 포함한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12:12참고로 과거 헌법재판소는 검경 수사권 초정과 관련된 권한쟁이 심판해서
12:17각하의 다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소수 의견인 반대 의견으로
12:20이 형사상 소출은 기소뿐만 아니라 공소유지를 포함한다는 관련 판시를 낸 바도 있습니다.
12:26이렇게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피고인의 재판이 지속되는지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되는 가운데
12:32오늘 민주당이 사법부 관련 입법도 추진을 했습니다.
12:36먼저 형사재판정지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는데요.
12:41관련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12:42결국 그 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표가 기소돼서 재판 중인 사건은 면소가 되겠죠.
12:49그리고 나머지 사건 재판은 멈추겠죠.
12:52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게 만드는 한 사람을 위해서 여름들이 입법하고 만들어가고
13:00사법부 수장을 이 자리에 불려서 청문회를 열면서
13:04사실상 사태를 압박하는 이런 행태
13:07네, 지금 이제 형사재판정지법을 가지고 토론이 이어졌는데
13:14좀 어떤 내용인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3:16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로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13:21법원이 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13:24이미 헌법 84조가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13:27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법률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13:31이 법률안이 그대로 입법된다면 각 재판부는 재판을 정지할 수밖에 없고
13:36재판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과 대통령 간의 권한쟁이 심판이 제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3:43다만 이와 같은 법률은 개별 사건 법률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 소지가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13:50참고로 이와 같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3:55만약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됨 물천재로 과연 그 경우에도 대통령이 당연 퇴직되는지도 상당히 의문이긴 합니다.
14:03우리 공직선거법은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는
14:08당현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긴 합니다.
14:10그렇지만 임기가 개시된 이후에 물론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피선거권이 상실된 경우에
14:16당연히 퇴직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14:21헌법에 따라서 오로지 탄핵 소추에 따른 탄핵 심판이 의결된 경우에만 파면 결정을 받게 되는데
14:28이와 같은 법자에서 과연 대통령 당선 이후에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가
14:33나아가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할 수 있는가
14:36이와 같은 논의가 의미가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14:39그런가 하면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46만약에 이것이 계속 추진되면 이재명 후보가 나중에 면소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14:51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리해 주시죠.
14:53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사실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모든 거짓말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15:01후보자의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인데
15:07이 중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법률안이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15:13행위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의미를 처벌하게 되면
15:16그 지나치게 추상적인, 포괄적인 규정이다 보니
15:19자의적 법 집행을 야기한다는 의미인데
15:21만약 이대로 실제로 법률안이 개정된다면
15:24역시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15:29실제 입법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5:31이게 그러면 다른 나라 사례는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15:36사례가 있습니까?
15:37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허위사실 유포를 규제하는 법률을 두고 있긴 합니다.
15:40예를 들어 영국, 프랑스, 미국의 여러 주들도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긴 한데
15:46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 사이에서 적절한 접점을 찾고 있습니다.
15:50어떤 나라는 처벌 범위를 넓히기도 하고
15:53어떤 나라는 처벌 범위를 좁히기도 하는데
15:55또 어떤 나라는 처벌보다는 허위사실 공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15:59차단의 방점을 두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16:02다만 우리나라는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서
16:05처벌 범위가 다소 넓은 편이긴 합니다만
16:07그동안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16:11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을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해 왔습니다.
16:14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16:17그와 같은 엄격 해석 원칙에도 불구하고
16:20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의 의미는
16:22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16:25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들
16:27박성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16:29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6:30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