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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재판이 언제로 연기됐습니까?

[기자]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변경됐습니다.

처음에 지정된 기일은 오는 15일, 다음 주 목요일이었죠.

그런데 재판부 결정으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6.3 대선 보름 이후로 기일이 잡힌 겁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 기일변경을 신청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린 직후에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사실이 확인된 이후 서울고법에서도 언론 공지가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내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 예상되는 정치권 압박에 대한 반박으로 볼 수 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 날짜 계산 같은 건 의미가 없어진거죠?

[기자]
네, 그렇게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날짜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재판부에서도 대법원 기조에 따라 속도감 있게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죠,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결과와 재상고까지 날짜를 계산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는 분석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선 이후로 첫 공판 날짜가 변경됐기 때문에 이런 계산 자체는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후보가 당선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이건 또 재판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헌법 84조에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추가 기소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하는 건지 논란이 있지요,

조기 대선인 만큼 대선에서 이긴 후보는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이재명 후보라면 헌법 84조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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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식 첫 기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00:07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00:15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8김영수 기자, 재판 언제로 연기됐습니까?
00:21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로 변경됐습니다.
00:25처음에 지정된 기일은 오는 15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이었죠.
00:30그런데 재판부 결정으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이 6.3 대선 보름 이후로 기일이 다시 잡혔습니다.
00:40이재명 후보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린 직후에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00:49이 사실이 확인된 이후 서울고법에서도 언론 공지를 냈습니다.
00:52서울고법은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01:02그러면서 재판부는 내 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1:09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정치권 압박에 대한 단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01:17만약에 재상고하면 언제 결론이 나올지 이런 날짜 계산 분석이 많았었는데 이제 이건 다 의미가 없어진 거네요?
01:24일단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01:26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날짜가 빠르게 지정되면서 재판부에서도 대법원 기조에 따라 속도감 있게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었죠.
01:36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결과와 재상고까지 날짜를 계산해서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는 분석이 여러 개 나왔었습니다.
01:43그런데 공판 기일이 대선 이후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런 계산 자체는 현재로서는 무의미해졌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01:50그러면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죠?
01:56그럴 경우 또 재판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02:00많이 전해드린 것처럼 헌법 84조에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해제가 아니면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도 있습니다.
02:07그런데 이 소추가 기소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하는 건지 논란이 있죠.
02:12조기 대선인 만큼 이번 대선에서 이긴 후보는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합니다.
02:17그게 만약 이재명 후보라면 헌법 84조 논란은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02:23다만 현재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 중인 건 변수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02:30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2:32감사합니다.
02:33감사합니다.
02:34감사합니다.
02:3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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