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 재판 진행?
'헌법 84조' 논란…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
대통령 돼도 재판받나… '헌법 84조' 의견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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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을 준비한다고 하고 계속 탄핵 국면이 이어질 것 같은데 핵심은 이거일 것 같아요.
00:09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과연 이 사건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 중지가 될 것이냐.
00:16그런데 이걸 법적으로 헌법 84조에 대해서 따져봤던 건 저희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눈 바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두 법조인께 한마디씩만 여쭤볼게요.
00:26재판 계속된다고 보세요?
00:27아니요, 멈출 겁니다.
00:28중지된다, 계속된다고 보십니까?
00:31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부분이고 저는 당연히 지속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00:35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재판이 중지된다는 게 법조계의 다소설이라고 한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00:44그러한 다소설은 없거든요.
00:46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사건이 멈춘다는 내용인 거예요.
00:54그것은 민주당 스스로가 헌법 84조의 해석상 이게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위헌적인 법률을 제출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01:04알겠습니다.
01:05일단 장 변호사께서는 중지될 것이다 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법적인 걸 빼고요.
01:10그러면 정치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다고 치면 국민의 대다수가 선출한 대통령을 법원이 바꿀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01:23이 부분도 짧게 짧게 드릴게요.
01:25이게 법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01:28법률이라는 것도 이 판례 모든 게 법으로 규율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헌재나 대법원에서 판시로 남겨야 되는 건데 주권자인 국민을 압도하는 권력기관이란 건 없습니다.
01:40사법부도 그럴 수 없고 입법부도 그럴 수 없어요.
01:42그러면 한 개의 재판부가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에 따르더라도 특수한 직책이고 대외적인 신인도와 직결되어 있는 그런 정치인에게 대통령에게 현직 가장 최고 선출된 권력에게 왔다 갔다 하라고 하면서 국정운영에 사실상의 퇴행을 가져오는 거 그게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보는 것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02:07지금 민주당에서 저러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02:20여기에 대해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02:23수권정당이 되겠다라고 민주당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고 심지어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2:32이러한 것들이 상권분립이라는 것에 있어서 헌법소의 의지라는 것에 있어서 과연 정말로 수권정당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리스크보다도 중도층의 표심에는 훨씬 악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02:49네 알겠습니다.
02:51어쨌든 정말 혼란스러운 선거 국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02:55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