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율사 출신 "이재명 자격 시비 논란 부추겨"
민주 율사 출신 "흠집 내기 정치 판결"
현직 부장판사 "6·3·3 원칙대로면 5월 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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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지금부터는 아까 앞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초미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 그 상황.
00:07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 파기환송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00:13대선을 한 달 앞두고 판세를 뒤흔들 수 있는 변수가 된 이 파기환송.
00:19저희가 달력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00:215월 1일에 파기환송 결론이 나왔죠.
00:24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사위 민주당 간사이기도 한데요.
00:305월 7일까지 선고가 안 나오면 항소심의 선고가 안 나오면 대선 전에 판결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00:38이 이유는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항소심이 유죄로 결론을 정해놨을 것이라는 것은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00:50그랬을 때 이재명 후보가 재상고를 하겠죠.
00:54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하면 상고를 하는 데까지 상고 이유서를 쓰는 그 기간까지 합치면 27일이 소요된다는 거죠.
01:047일부터 27일을 더하면 6월 3일 대선이 나옵니다.
01:07그래서 7일날 선고가 되지 않으면 6월 3일 대선 전까지는 확정 판결은 어렵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01:15지금 5월 15일이 첫 기일이기 때문에 이미 7일은 넘어갔습니다.
01:22그러면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오지는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01:27그러면 왜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율사 출신 의원은 그림 보여주시죠.
01:34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민주당 율사 출신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1:38이재명 후보의 자격 시비 논란을 부추기는 흠집내기용 정치 판결에 불과하다.
01:46그러니까 대선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은 못 미치더라도 간접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거리는 제공한 것이다.
01:54이런 주장입니다.
01:54여기에 대해서 현직 부장판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01:596.33 원칙대로 한다 하더라도 5월 말에 선고가 난다.
02:04그러면 그때는 진짜 선거 직전 아니냐.
02:07그렇게 되면 선거에 더 영향을 미칠 뻔했던 것 아니냐.
02:12이 해석에 대해서 장 변호사님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02:15일단 6.34 원칙이 견지되면 각 심급별로 2심, 3심은 전심의 선거일로부터 3개월이지 않습니까?
02:24그럼 항소심이 3월 26일 날 선거가 나왔단 말이에요.
02:27그럼 지금 이 부장판사님 말씀과 다르게 기한은 6월 26일까지 있었던 겁니다.
02:32그런데 5월 말에 내는 것보다는 5월 초가 더 낫다라는 그 논리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
02:38사실상 이렇게 유무제가 하급심에서 갈렸었잖아요.
02:42그러면 법리적인 쟁점도 상당히 있고 들여다볼 여지가 큰데
02:46객관적인 사실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결론이 나온 거예요.
02:50두 차례 합의 기일이 있었다고는 합니다만
02:53한 차례는 노태학 대법관에 대한 사실상의 회피에 대한 판단이 있었고
02:58그리고 사실상 한 차례 있었는데 그때는 이미 결론을 내고 표결에까지 붙였다는 겁니다.
03:03그래서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 두 명 같은 경우에는
03:05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점을 굉장히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거든요.
03:10그렇기 때문에 사실 박범계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03:14대선 전에 이거는 이 사건 자체가 확정될 수는 없습니다.
03:17굉장히 어려워요.
03:18거의 제로에 수렴하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03:21그러면 대법원이 왜 이런 절차를 가져왔는가
03:25이건 오히려 사법 자제를 하거나 대선에 미칠 영향을 자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03:29그 반대로 보는 게 더 상식에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03:32정치에 개입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03:35그렇습니다. 선거 개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상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03:38강준혜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03:40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03:41대법원에서 선거가 나온 내용은 요지를 봤을 때는 1심 선거와 거의 동일합니다.
03:46그런데 1심 같은 경우에는 6.33 원칙에 따르면 6개월 안에 선거가 나왔어야 되는데
03:512년이 넘게 걸렸어요.
03:53그때 충분히 다 다루어졌던 내용이고 그리고 1심의 판단이 맞다라고 본 것이죠.
03:58대법원에서 들어오고 나서 전원합의체 회부되고 9일 만에 선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04:043월 26일에 항소심 선거가 난 이후에 법조계에서는 어차피 이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것이라고 다들 예상을 했습니다.
04:13소부에서 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되는 것이고
04:18그리고 이 사건은 1심과 2심이 완전히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서는 심리를 두 차례 하고
04:26그리고서는 선거를 했다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04:28이재명 대표가 2020년 공지선거법 사건으로 대법원에 갔을 때도
04:32항소심은 유죄였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할 때도 심리는 한 차례밖에 없었고
04:39그때도 한 한 달 정도 있다가 선거를 했었거든요.
04:41지금 계속적으로 뭔가 특이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4:45저는 오히려 대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04:50이번 조기 대선 이전에 선고를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04:55일단 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은 재판이 지연되는 걸 막겠다는 의지는 강해 보입니다.
05:02왜냐하면 서류 수령이 늦어지면 지연이 되니까
05:05이 서류 수령 절차가 지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편으로 송달하기로 했습니다.
05:11그런데 구장 부장님,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선거운동을 이유로
05:16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거나 선거 국면을 맞아서 재판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05:24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05:27앞서 100만 유튜버 구독자 기념회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05:31규칙을 지키겠다, 법을 지키겠다, 공정하게 하겠다.
05:36아무리 유력한 대선 후보라 하더라도 대법원의 파기환송된 재판으로 인해서
05:43자신에게 대한 소환장이 오거나 아니면 송달 서류가 왔을 때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05:49저는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약속을 지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05:52그리고 자신이 직접 못 받으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받으면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05:58지금 서울고법이 예고한 대로 5월 15일이면 파기환송심이 열립니다.
06:04거기에 당당하게 나가셔서 자신의 어떤 무죄를 주장을 하시고
06:07그거에 대한 어떤 판결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대선 후보이자
06:13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규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06:18그것이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06:20알겠습니다.
06:21박창진 부대변인님, 만약에 이런 분석이 나와요.
06:24저의 생각이 아니라.
06:26이게 선거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지는 않더라도
06:292심에서 이번 달 안에 항소심 선거가 다시 나왔을 때
06:32형량이 벌금 1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면
06:37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06:39이것이 이재명 후보가 선거를 치르는데 상당히 장애물이 될 것이다.
06:45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06:47어떻게 판단하십니까?
06:47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의심의 눈초리를 사법부에 갖고 있는 것이죠.
06:52지금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06:55개헌 구태타에 이어서 조의대 사법 구태타까지 일어나고 있다라는
06:59지금 SNS에 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07:02또 내란이 끝나지 않은 증거가 여기 있구나.
07:05사법이라는 칼날을 이용해서 도구만 바꿔서 계속 내란을 자행하고 있다라는
07:11혜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07:12그런데요.
07:13특별히.
07:14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07:16진짜 궁금한 건 이겁니다.
07:17민주당이 물론 무죄를 당연히 확신하고 예상했겠지만
07:21뭔가 대비는 해놨어야 되지 않았을까?
07:25민주당 입장에서는요.
07:26뭔가 무죄가 아닌 파규 한 송이 나왔을 때 어떤 대응책.
07:31이건 전혀 마련된 게 없었던 건가요?
07:33대응은 상식적일 경우에 대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07:37지금 비상식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앵커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07:43그만큼 일례길로 그러니까 이례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07:47이 사법부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07:51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국민들의 주권, 국민들의 선택권까지 뺏어가는
07:56이 사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겸허하게 생각해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08:00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