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주


[앵커]
대통령실이 세운 전략, 하나 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를 적극 활용한다는 겁니다. 

형사소송이 진행중이면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대통령 수사가 진행중이니 수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헌재 심판을 멈춰달라는 건데요. 

헌재가 이 요청을 받아 줄까요? 

유주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탄핵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과 같은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헌재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하면 이 규정을 들어 헌재에 탄핵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한다는 겁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탄핵 심판 정지 가능 규정이 명확한 만큼 다퉈볼 만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 규정을 근거로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 심판이 중단됐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서원 씨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을 멈춰 달라고 했습니다. 

[이중환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지난 2016년)]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최순실(최서원)에 대한 1심 재판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될 예정인데 서로 상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당시 헌재는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다르다"며 박 전 대통령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해당 법 조항이 "심판절차를 중단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만큼, 결국 헌재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편집 : 장세례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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