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유포자를 알려주겠다"며 10대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 청소년의 성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군(17)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9일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판도라’라는 등의 대화명을 사용하며 또래 여성 19명에게 접근해 불법 성착취물 34개를 제작하고, 불법 촬영물 81건 및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1832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당신의 딥페이크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유포자를 알려주겠다”는 등의 SNS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딥페이크 사진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사진이나 돈을 받는 식이었다. 경찰은 A군이 이렇게 확보한 사진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A군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5명을 낚아 오면 해방시켜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거나 유인하기도 했다. 이렇게 A군의 범행에 가담한 B양(16) 등 공범 3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이 실제로 ‘해방’시켜준 피해자는 없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해 8월 28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등 범죄를 일제 단속해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2269?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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