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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부분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경찰이 압수한 가해 학생 가방에서 흉기 4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어디에 사용할 목적이었는지, 계획범죄였는지 여러 가지 조사가 필요해 보여요.

◆임주혜> 그렇죠. 아직 명확한 범행동기같은 부분도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범행동기, 원한관계라든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있다면 사실 양형에 있어서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요소로 참작이 되게 됩니다. 죄질이 좋고 나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작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 조사가 된 바에 따르면 이 가해 학생의 가방에서 흉기 4점이 확인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언제부터 준비한 흉기인지, 어디서 구입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가져온 흉기인지, 언제부터 휴대하고 다녔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게 사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하에 벌인 일인지, 아니면 우발적인 범행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얼마나 면밀하게 또 심도 있게 조사가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있다거나 아니면 흉기를 미리 휴대함으로써 어떤 정확한 목적하는 바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이 사건은 어쨌든 인명피해가 발생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해당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점이 혹시 처벌에 참작할 만한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민> 일단 재판부가 이 부분을 들여다보기는 할 것입니다. 추후에 기소가 된다면 당연히 정신감정이라든지 아니면 당시에 정말 심신미약이라든지 상실의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 따져보기는 할 텐데요. 이것이 그대로 감형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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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 부분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경찰이 압수한 그 가해 학생 가방에서 흉기 4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00:08이게 뭐 어디에 사용할 목적이었는지 계획 범죄였는지 여러 가지 조사가 좀 필요해 보여요.
00:13그렇죠. 아직 명확한 범행 동기 같은 부분도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00:17보통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범행 동기, 어떤 원한 관계라든가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00:26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있다면 사실 양형에 있어서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요소로 참작이 되게 됩니다.
00:33어떤 죄질이 좋고 나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참작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00:37현재까지 조사가 된 바에 따르면 이 가해 학생의 가방에서 흉기 4점이 확인되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00:45과연 언제부터 준비한 흉기인지 어디서 구입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가져온 흉기인지 언제부터 휴대를 하고 다녔던 것인지
00:54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00:57이게 사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계획 하에 벌인 일인지 아니면 우발적인 범행인지
01:03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01:07물론 지금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01:10이와 관련해 얼마나 면밀하게 또 심도 있게 조사가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01:16사전에 계획한 정황이 있다거나 아니면 흉기를 미리 휴대함으로써
01:21어떤 정확한, 어떤 목적하는 바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01:26네, 지금 이 사건은 어찌됐든 지금 인명피해가 발생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1:32해당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
01:36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학생이 특수교육 대상자란 말이죠.
01:42그러니까 이 점이 혹시 처벌에 좀 참작할 만한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01:46어떻게 보십니까?
01:47일단 재판부가 이 부분을 들여다보기는 할 것입니다.
01:50추후에 기소가 된다면 당연히 정신감정이라든지 아니면 당시에 정말 심신미약이라든지
01:56상실의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 따져보기는 할 텐데요.
01:59이것이 그대로 감형으로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02:03물론 과거에 판례를 보면 지적장애 2급을 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02:09심신미약이 인정이 돼서 감형이 됐던 사례가 다수 있기는 합니다.
02:13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 행위를 하는 그 당시에
02:18내가 정말 이 통제력을 잃었던 상황인지 판단 능력이 없었던 상황인지
02:24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02:26이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교사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02:31피해를 준 이후에 현장을 떠나서 본인이 저수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02:36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어떠한 나쁜 행동, 범죄 행위를 하고
02:41그것을 모면하고자 본인이 저수지로 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따져볼 수 있는 것이고
02:46어떻게 보면 도주를 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02:49그렇다면 본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02:54이 부분은 특별히 감형이라든지 어떠한 요소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02:5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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