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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께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대법원 선고가 언제쯤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재수사 결정도 내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후보로 확정됐어요. 많은 사법리스크들이 있지만 대선 전 마지막 사법리스크라면 역시 선거법 위반혐의를 들 수 있겠는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속도전을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두 번이나 회의, 합의를 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가 결국 대선후보로 확정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언제 대법원 판결이 나오느냐가 초미는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2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국 대법원 결론만이 남아 있는데 과연 언제 대법원이 나오는 것인가, 선고가 되는 것이냐가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관련된 사건은 633원칙이라고 해서 대법원 판결도 3개월 이내에 선고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이 기간이 지켜지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대법원은 법률심,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이미 1심과 2심에서 확정되었고 법적으로 달리 평가할 부분이 있는지만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조기대선 6월 3일 전에 판결이 내려지는 것 충분히 가능한 일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오히려 5월 11일에 후보가 확정되는 대선후보 등록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전에 모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전에 선고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그런 선고 시점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원합의체라는 게 헌재에서 있었던 평의 과정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지, 그와 마찬가지로 결론을 내릴 때 전원 만장일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임주혜]
만장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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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 주에도 중요한 사법 일정들이 많습니다.
00:03일단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
00:08대법원 선고가 언제쯤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가 돼가고 있습니다.
00:12김건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재수사 결정도 내려졌습니다.
00:17자세한 내용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20어서 오세요.
00:21어서 오십시오.
00:21네, 안녕하세요.
00:23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어요.
00:27그렇죠. 많은 사법 리스크들이 있지만 대선 전에 마지막 사법 리스크라면
00:32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 이걸 들 수가 있겠는데
00:35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요.
00:39어떻게 보십니까?
00:40그렇습니다. 속도전을 내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00:45이미 두 번이나 어떤 회의, 합의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다고 밝혀지고 있는데요.
00:51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결국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00:55이와 관련해서 과연 언제 대법원 판결이 나오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01:01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되었고
01:072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01:12대법원 결론만이 남아있는데 과연 언제 대법원이 나오는 것인가, 선고가 되는 것이냐가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01:20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관련된 사건은 633 원칙이라고 해서 대법원 판결도 3개월 이내에 선고가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01:30하지만 1심과 2심에서도 사실 이 기간이 지켜지지는 못했거든요.
01:34하지만 대법원은 법률심,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이미 1심과 2심에서 확정이 되었고
01:40법적으로 달리 평가의 부분이 있는지 말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01:44사실상 지금 조기 대선 6월 3일 전에 판결이 내려지는 것 충분히 가능한 일정이다.
01:51이렇게 보여지고 오히려 지금 5월 11일에 후보가 확정되는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이 남아있는데
01:58그 전에 어떤 모든 불확신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전에 또 선고되는 것이 아니냐.
02:05그렇다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02:08그런 선고 시점까지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2:12전원합의체라는 게 현재에서 있었던 평이 가정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지
02:17또 그와 마찬가지로 결론을 내릴 때 전원 만장일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02:22만장일치의 필요는 없습니다.
02:25다수결로 따라서 어떤 대법원에서는 전원합의체의 결과가
02:30전원이 일치되는 의견에 따라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02:33다수결에 따라서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 사안인데요.
02:38대법원에서의 이 과정은 사실상 철저하게 비공개로 붙여져 있습니다.
02:43원탁으로 되어 있는 회의실 안에서 자유롭게 의견이 교환이 되는 그런 자리인데
02:49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02:541심과 2심에서 나눠졌던 그 쟁점들, 그 쟁점들이 법률적으로 달리 평가할 수 있는
03:01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쟁점적으로,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03:06재판 연구관들이 이와 관련된 어떤 법률적인 쟁점이 정리된 의견 같은 부분을 올리게 되고
03:12이에 대해서 일단 자유롭게 의견 표명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띄고 있는데
03:17철저하게 보완이 유지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03:21그 내용을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03:24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고심 쪽에서는 실체적인 진실을 파헤치는 것보다는 법적인 논란이니까
03:32아무래도 쟁점은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와 공직선거, 발언의 경계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03:39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파장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03:43결과 시나리오를 따져보면 3개 정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03:47그렇습니다. 사실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크게 보자면 대법원에서 2심에서 내려졌던
03:55그 무죄가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그렇다면 사실 이재명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04:02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대권 과도에 정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04:07다른 리스크들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일단 가장 급한 불은 끄고
04:12출마가 가능한 상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4:15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파기환송입니다.
04:19그러니까 2심에서 받았던 무죄 판단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04:22다시 2심으로 내려가서 판단을 해봐라.
04:26판결 잘못했다 2심이?
04:27그렇죠. 이런 부분인데 이 경우에도 사실 출마는 가능합니다.
04:312심으로 내려가면 또 최소 3개월 정도의 기간은 걸리기 때문에
04:35아직 그 유죄가 확정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04:38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이 되어야지 이번 대선에 출마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04:44하지만 파기환송이 되게 되면 다시 리스크는 재점화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04:50실제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냈을 때 거의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04:56그렇죠. 사실상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이 되지만 중요한 부분은 관연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인 것인가.
05:02금액의 문제.
05:02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다고 보여지고요.
05:05마지막 경우에 쓰는 파기자판입니다.
05:08대법원에서 양형까지도 내려주는 그런 경우.
05:12이번에 대법원에서 선고를 하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를 하면서
05:16형량까지도 내려주는 경우가 파기자판이라고 보는데
05:20일반적인 경우에는 파기환송을 하게 됩니다.
05:23파기자판이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05:26경우의 수가 좀 낮다라고는 보여지지만
05:30만약 100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파기자판을 할 경우에는
05:34대선 출마가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요.
05:38이 경우의 수별로 굉장히 복잡한 수가 펼쳐지게 됩니다.
05:41또 다른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
05:47헌법 84조 논란이 다시 점화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던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05:52헌법 84조 논란이라고 칭해지는 그런 부분은요.
05:56헌법 84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05:59내란 외환의제를 제외하고는 이제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조항입니다.
06:05해당 조항을 근거로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06:10다른 죄명으로는 기소가 되지 않았었고요.
06:13이 내란죄로서 지금 기소가 되면서 탄핵 심판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보았거든요.
06:19지금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06:24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06:29만약 이 상태로 당선이 된다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이 해당 헌법 조항의 근거에서
06:36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것이냐 아니면 기소되지 않는다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06:43새로운 재판이 추가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06:46기존에 받고 있던 재판은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도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인가
06:52이 부분에 놓고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06:55이 점이 다시 쟁점이 되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07:01이게 전례나 사례가 없는 일이라서 어려운데
07:04다수설은 뭡니까? 정지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07:07사실 다수설이다라고 지금 평가하기가 어려운 것이요.
07:11말 그대로 전례가 없습니다.
07:13이 부분이 한 번도 쟁점화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07:16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07:19다만 이 문헌을 엄격하게 해석을 한다면
07:22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는 건 일반적으로는 소추가 기소로 읽히는 부분은 맞거든요.
07:29다만 이 조항이 왜 들어왔는지 역사적인 의미를 되짚어본다면
07:33결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법정에 세우지 않겠다.
07:38적어도 종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07:43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의미로 들어온 조항이라고 본다면
07:47정지가 된다.
07:49지돈에 받고 있던 재판도 정지된다고 해석할 여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07:53이 부분은 사실 좀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7:56없어지는 거 아니고 정지된다.
07:58다음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08:00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08:03재수사가 결정이 됐습니다.
08:05일단 이게 어떤 사건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08:08그렇습니다. 일명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불러지고 있는데
08:12이 도이치모터스가 다수의 어떤 계좌들을 이용을 해서 시세 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08:19주가는 사실상 시장 경제에 따라서 자유롭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인데
08:25의도적으로 주가 조작을 했다면 이것은 자본시장법 위력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08:30지금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요.
08:33김건희 여사의 계좌 역시도 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관여가 된 계좌다.
08:40사실 이전까지는 이미 확인이 되었고요.
08:43이 사정, 이 계좌들이 지금 시세 조정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08:47김건희 여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사실 쟁점이 되는 그런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08:53이와 관련해서 사실 관련자들이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08:59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주식과 관련된 투자와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고
09:04단순히 어떤 계좌의 관리를 맡기고 일임한 것에 불과하지
09:09시세 조정에 해당 계좌가 사용된다는 점은 알 수 없었다는 점검을 근거로 해서
09:15불규속 처분이 내려졌거든요.
09:17이에 대해서 고발자들이 항고를 했고
09:20최근에 다시 이 부분을 수사할 필요가 있겠다.
09:23재기수사 결정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09:26그렇기 때문에 재기수사에 나서게 됐다.
09:28무혐의 6개월 만에 재기수사, 불규속 6개월 만에 하게 됐는데
09:32판결문을 참고해 본다면 어떤 부분들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될까요?
09:37일단 재기수사 결정이 내려진 배경을 좀 보자면
09:40관련자들이 모두 유죄로서 확정 판결을 받은 점
09:46사정변견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재기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09:50그러니까 이전과는 달라졌다라는 것인데
09:53재기수사가 이제 시작이 된다면 과연 이 관련자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09:59다른 증언이나 진술을 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아서
10:04과연 이게 시세 조정에 사용되는 계좌임을 알지 못했는가?
10:09이 부분에 대한 좀 수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10:13결국 이 해당 계좌가 만약 충분히 시세 조정에 관여되고 있던 사정을
10:18김건희 여사도 알았다면 김건희 여사 역시도 다른 관련자들과 마찬가지로
10:24어떤 시세 조정에 가담한 혐의로 자본수정법 위반 혐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30특히 이 재기수사도 이 서울고검에서 직접 수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10:35관련자들이 추가로 소환을 통해서 이 김건희 여사가 이 시세 조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10:42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증언에 이끌어낼 수 있을지
10:45이런 부분들이 좀 핵심적으로 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10:49그런데 명품가방 수수 사건이 무혐의 처분한 곳은 또 기각했습니다.
10:54왜 그런 건가요?
10:55일명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된 부분은요.
10:58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사실 처벌 조항이 미비했습니다.
11:04공직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사실상 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은
11:10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련 없이도 문제가 된다는 그 조항이 없었거든요.
11:16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처벌할 수 있는 그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11:20당시에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불기소 처벌이 나왔고
11:24그 상황은 지금 현재도 사정변경이 없기 때문에
11:27달라지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항고에도 불구하고
11:31이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33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1:35알겠습니다.
11:36이런 상황이라면 조만간 소환 조사
11:39이것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11:41김건희 여사가 포토라인 앞에 서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11:44그렇죠. 사실 소환 조사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11:48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의혹도 그렇고요.
11:51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공천 개입 의혹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11:56사실 소환이 임박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11:59김건희 여사도 지금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12:05지금 파면이라는 결정 이후의 신분상의 변화 역시도 하나의 변수로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12:13소환이 좀 불가피하지 않나
12:15지금 관련자들에 대해서 특히 공천 개입 의혹 같은 경우에는
12:18당사자들이 지금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2:22결국 이 소환의 끝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이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12:29이런 목소리에 힘을 얻고 있어서 조만간 소환 조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12:36지금 건진법사 인사청탁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12:39이것도 한번 짚어주시죠.
12:41그렇죠. 사실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할 명목으로
12:44일명 그 건진법사가 굉장히 고가 6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12:49통일교 간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12:52지금 이런 혐의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12:54지금 건진법사는 이 목걸이를 받은 건 맞는데
12:57분실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3:00관련해서도 왜 해당 그 고가의 목걸이가 전달되었는지
13:04실제로 그럼 지금 이 목걸이의 행방은 어디에 있는지
13:07이런 부분들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고요.
13:10수사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3:13참 뭐가 많네요. 많기는.
13:16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이런 결정 같은 것들이요.
13:22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사례들입니까?
13:25사실 재기수사는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3:30일단 서울중앙지검에서 어떤 불기소 처분, 어떤 처분이 있었는데
13:33이것에 대해서 항고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13:36다른 판단을 받는 것은 쉽지는 않거든요.
13:39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13:41특히 관련자들이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는
13:45그런 사정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13:47불기소 처분을 내릴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13:51이런 점들이 받아들여져서 재기수사 결정이 있었던 것이고
13:55재기수사 결정이 있게 되면 보통은 다시 해당 불기소 처분을 했던
14:00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를 해봐라라고 보내게 되는데
14:03이번에는 서울고검에서 직접 재기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4:09이 부분도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4:13요즘 사법과 관련해서는 이례적인 일, 전례 없는 일 아주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14:20이번 주에 법률 이슈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14:2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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