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건 회부 당일 곧바로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회부 당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곧바로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사건의 쟁점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씨와의 교유 행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과 국토부 협박 등으로 백현동 부지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또 해당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이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회피'는 법관 본인이 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스스로 재판을 맡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회피를 신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 사건은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우선 심리하게 되고, 추후 노 대법관의 회피가 인용되면 12명이 판단하게 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오늘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제2부에 배당했습니다.
사건이 2부에 배당된 직후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배당됐는데 어떻게 진행될 거라 보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전 대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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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건 회부 당일 곧바로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회부 당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곧바로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사건의 쟁점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씨와의 교유 행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과 국토부 협박 등으로 백현동 부지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또 해당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이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회피'는 법관 본인이 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스스로 재판을 맡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회피를 신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 사건은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우선 심리하게 되고, 추후 노 대법관의 회피가 인용되면 12명이 판단하게 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오늘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제2부에 배당했습니다.
사건이 2부에 배당된 직후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배당됐는데 어떻게 진행될 거라 보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전 대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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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00:0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00:11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건 회부 당일 곧바로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00:18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00:22네,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00:31회부 당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곧바로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00:39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사건의 쟁점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00:43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씨와의 교유 행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과
00:51국토부 협박 등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00:57또 해당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고 사명했습니다.
01:05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노태학 대법관이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01:14회피는 법관 본인이 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스스로 재판을 맞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01:21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01:25이에 충돌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회피를 신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01:31이에 따라 이 전 대표 사건은 재판장인 조의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우선 심리하게 되고
01:37추 노 대법관의 회피가 인용되면 12명이 판단하게 됩니다.
01:43앞서 대법원은 오늘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01:47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제2부에 배당했습니다.
01:54사건이 2부에 배당된 직후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것으로 보이는데
01:58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2:04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02:09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02:12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배당됐는데
02:15어떻게 진행될 거라 보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02:18이 전 대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02:23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2:25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