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 대법, 내일 이재명 '선거법' 심리...이례적 속도전 (4월 23일, 차정윤 기자)
02:29 [뉴스UP] 대법 가는 이재명 선거법 사건...대선 전 결론 내나? (4월 23일, 김광삼 변호사 출연)
09:33 이재명 측 "전원합의체 판결, 대선 전 못 나올 것" vs 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대선 전 결론 나야"
10:30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 (4월 22일, 김태원 기자)
12:15 대법, 전합 회부 당일 첫 심리…대선 전 결론 여부 주목 (4월 22일, 이경국 기자)
13:57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된 이재명, 대선에 미칠 영향은? [지금이뉴스] (4월 22일, 박해진 에디터)
제작 : 정의진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522_20250423144407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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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내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합의 기회를 진행합니다.
00:08어제 사건을 회부한 직후 첫 기회를 열었고, 이틀 만에 다시 속행 기회를 여는 건데,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00:17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대법원이 합의 기일 속행 공지를 낸 건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00:23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내일 전원 합의체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00:36내일 합의 기일이 열리는 건 대법원 공지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00:41통상 합의 기일이 잡히면 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을 공개해왔던 만큼 기자단에 공지를 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00:50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00:54대법원은 어제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탈의 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는데요.
01:02이틀 만에 다시 열리는 내일 속행 기일에서는 사건의 실체적 쟁점에 관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01:09대법원은 원래 어제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재판부인 2부에 배당했었죠.
01:16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조의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체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 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1:28이런 경우에는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01:34네, 그렇습니다.
01:34통상적으로 대법원 전원 합의는 매달 세 번째 주 목요일, 한 달에 한 번 이뤄집니다.
01:40그런데도 어제에 이어 이틀 만에 합의 기일을 속행하는 건 이례적으로 심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01:48어제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 합의체에 회부된 당일, 대법원이 곧바로 첫 합의 기일을 연 것도 통상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죠.
01:58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를 보면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을 바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02:07결국 대법원이 이 전 대표가 6.3 조기 대선의 유력 주자인 점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 필요성을 인정한 거란 분석입니다.
02:17법조계에서는 조기 대선 전에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02:25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2:29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02:35선고 시점과 그 내용에 따라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02:40김광선 변호사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02:42어서 오십시오.
02:43안녕하세요.
02:44일단 대법원 전원 합의체라는 게 뭔지 궁금한데요.
02:48지금 노태학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하면서 12명이 심리하게 된다고요?
02:53그렇습니다.
02:54전원 합의체라는 것은 대법관이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이거든요.
02:58그래서 전원 합의체 재판이라는 것은 대법관들이 다 참여해서 재판하는 걸 전원 합의체라고 해요.
03:06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법원 사건은 소부라고 해서요.
03:09대법관 4명이 속해 있는 그 부에 사건을 배당하거든요.
03:15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다랄지 아니면 이 전원 합의체 내에서 의견이 팽팽한다랄지 그런 경우에는 전원 합의체를 해보도록 되어 있고요.
03:24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의 이익이랄지 국민의 관심사가 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전원 합의체의 회부로 해서 심리를 하게 되어 있죠.
03:34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전원 합의체는 대법관 거의 전원이 참여하는 그런 재판부잖아요.
03:41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국민이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는
03:48그런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 주는 제도가 바로 전원 합의체 재판 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3:55그렇다면 이게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계속 회의를 이어가는 거죠.
03:59아니 아니 그렇지 않죠.
04:00이것도 마찬가지예요.
04:01탄핵 심판처럼 다수에 의해서 결론을 정하는 거죠.
04:06그렇군요.
04:07그런데 주심이 아닌 대법원장이 직접 이 결정을 했다라는 것도 의미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데요.
04:14어떻게 보십니까?
04:14일단은 전원 합의체 회부가 굉장히 정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4:18왜냐하면 처음에 일단 배당이 됐잖아요.
04:22그다음에 배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바로 전원 합의체 회부를 했고 그날 바로 심리를 했거든요.
04:29원칙적으로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04:31아마 그런데 일단은 지금 대법원장이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것이 6.33 원칙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04:38그래서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1심 6개월, 항소심 대법원 3개월씩 지키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나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거고.
04:48그런데 두 번째는 사실은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건이단 말이에요.
04:54더군다나 이번 대선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사건이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이 엄청 크다고 조비대 대법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05:04그런데 무엇보다도 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대법원장이 한 것 같아요.
05:10그래서 원래 의견 듣고 합의하고 그러면 한 달 10일씩 걸릴 수 있는데 그냥 바로 전원 합의체 회부했는데.
05:18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법관들이 의견을 듣고 대법원장이 신속하게 전원 합의체 회부를 결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05:27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6월 3일이 대선인데 그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이잖아요.
05:36일단 가능성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5:40왜냐하면 일단 소부의, 그러니까 한 대법원 한 부에서 검토하는 게 아니고 전원 대법관들이 검토하는 거잖아요.
05:48그러면 우리가 탄핵 심판처럼 또 모여서 회의해야 하거든요.
05:51그 과정을 걸쳐서 결정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걸릴 수가 있다.
05:56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면 선거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06:01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조희대 대법관이 바로 지정을 하고 지금 굉장히 빨리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관들의 의견을 일단 수렴을 해가지고요.
06:13이것이 6월 3일 이전에 결정을 내리는 게 사실 사회적 혼란도 맞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을 잠재울 수 있다.
06:24이렇게 대법관들의 어떤 회의에서 일치된 견해가 되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06:32그리고 이게 사실은 심리를 하는데 서면 심리예요.
06:35그래서 어떤 다른 재판이랄지 탄핵 심판처럼 심판 변론기를 정해서 뭘 하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06:44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면 심리라고 하면 특별하게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06:506월 3일 이전에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어떤 관례를 비춰보면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6:58그렇다면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나올 수 있는 결정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겁니까?
07:06지금 이 사건을 한정해서 보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07:09첫 번째는 무죄를 유죄로 바꾸면 파기환송이라고 보죠.
07:16그다음에 두 번째는 2심의 결정이 무죄 아니었습니까?
07:20그런데 항소심 결정이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냥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는 거예요.
07:27그게 상고 기각인가요?
07:28그렇죠.
07:29그러니까 검찰의 상고 기각이나 그다음에 파기환송.
07:37그러니까 항소심의 어떤 재판 결과가 적법하지 않다 해서 다시 항소심을 돌려보내는 그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7:47그렇군요.
07:48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파기 자판 얘기도 주장했었는데 이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07:54재벌되는 가능성은 없어요.
07:56왜냐하면 지금 항소심에서 뭔가 유죄를 선고하면서 형량을 딱 정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무죄를 선고한 거잖아요.
08:06항소심에서 형량에 대해서는 전혀 정하지 않았거든요.
08:09또 그렇기 때문에 형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리도 하고 사실 조사도 하고 해야 하는데 대법원은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08:18그런 권란이 없어요.
08:19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형량까지는 정하지 않아요.
08:23그래서 파기 자판, 돌려보내는 거 아니면 무죄 확정, 상고 기각 두 가지 경험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8:31그렇군요.
08:32한편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사건은 지금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공판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08:40앞서 이 전 대표 측이 다음 달에 선거 운동이 있기 때문에 기일을 좀 바꿔달라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죠?
08:47그런데 일반적인 선거 관련 사건에서도 이건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굉장히 중대하다고 볼 수 있지만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재판기를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08:58선거 운동 중에 와서도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09:01정말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09:03그리고 중간에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재판에 많이 빠졌어요.
09:07그러니까 만약에 그 편호를 받은다고 하면 그건 특혜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올 수 있고
09:13경우에 따라서는 5월 달 재판을 하면서 아마 탄력적으로 재판에 연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09:23그런데 지금 아직 5월 되려면 시간도 있고 하는데 그냥 기일 변경을 받아줄 수는 없는 재판부의 입장이 있는 거죠.
09:32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에 회부된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이 대선 전에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09:45이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월 3일 이전에 검찰의 상고가 기각돼 무죄가 확정되길 바라지만
09:55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을 보지는 못할 것 같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10:02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자
10:10국민의힘은 대선 전에 신속하고 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10:15하민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통감한다면
10:22유권자 상식과 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결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10:27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10:38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의 배당이 이뤄진 당일 곧바로 회부 결정까지 내려진 겁니다.
10:47통상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바꿀 필요가 있거나 공익과 관련된 중대 사건,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로 넘깁니다.
10:55이 전 대표 사건은 조의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체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1:05소부심리만으로 결론 내릴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11:10공직선거법 사건 오늘 전원합의체 회부되고 심리까지 열렸는데 대법원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11:15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학 대법관은 스스로 낸 회비 신청이 인용되면서 사건 심리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11:27선관위 업무를 총괄하는 만큼 노 대법관은 평소에도 선거 관련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11:33특히 이번 사건에는 처음부터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식적이고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회피를 선택했다는 게 대법원 설명입니다.
11:43이에 따라 조 원장과 대법관 11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이 심리에 참여하고 과반수 의견으로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11:51경기지사 시절 이 전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판결을 뒤집으면서 당선 무효위기를 면했습니다.
12:0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선을 앞둔 이 전 대표에게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12:11YTN 김태원입니다.
12:12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당일 대법원은 첫 합의기일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12:26관련 매규를 보면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에서 다룰 사건을 적어도 10일 전까지는 지정해야 합니다.
12:34다만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을 바로 지정할 수 있다고도 규정돼 있습니다.
12:40결국 대법원이 이 전 대표 사건에 대한 신속 심리 필요성을 인정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12:48이제 관건은 대법원이 언제 결론을 내리느냐입니다.
12:52전원합의체 회부가 선고 시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13:00소부선고처럼 만장일치 결론을 낼 필요가 없어 더 빠른 선고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13:06모든 대법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심리가 장기화할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13:13이 전 대표가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상황에서 만약 대선 전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대법원이 심리를 계속 이어갈지도 관심입니다.
13:23헌법은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3:31하지만 이 불소추특권이 단순히 기소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진행 중인 재판까지 멈춘다는 것인지를 두고는 논란이 존재합니다.
13:42결국 선고하지 못한 채 만약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대법원도 심리를 지속할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3:52YTN 이경국입니다.
13:5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측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된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이 대선 전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14:08이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월 3일 이전에 검찰의 상고가 기각돼 무죄가 확정되길 바라지만
14:17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을 보진 못할 것 같아 아쉽게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14:23박 의원은 관행에 비춰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이 내용을 파악하고 논의하는데 빨라도 넉 달에서 다섯 달이 걸린다고 예측한다고 부연했습니다.
14:35앞서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후 2시 합의기일을 열어 심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14:44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14:47당초 대법원 2부에 배당했으나 약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올렸습니다.
14:52재판을 맞지 않는 천대엽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겸직하는 노태학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이 심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