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사설 李 "성장 우선" 이라더니 더 독한 상법으로 기업 족쇄 채우나
조선 "저도 큰 개미… 주가 5000 열 것" 개인 투자자들 겨냥 상법 재추진
동아 재계 거센 반발에도 개미 표심 겨냥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두 대명 한세 이재명 후보가 과연 90%를 찍을 수 있을까라는 얘기 중에 더 독한 상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0:11일단 이재명 후보 얘기 들어보시죠.
00:30이재명 후보가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0:48내용부터 한번 확인해보시죠.
00:53코스피 오천 시대를 개막하겠다라며 상법 개정 재추진을 공약했는데요.
01:00재추진 상법 개정안 내용은 집중표제를 활성화하겠다 소액주주 대표이사 선임에 유리하고 감사위원은 분리선출하겠다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라는 건데요.
01:10재개 우려로 삭제됐던 내용을 재추진하겠다라고 들고 나온 겁니다.
01:14오늘 동아일보가 사설에서 비판적인 사설 썼어요. 함께 보시죠.
01:19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이재명 후보 성장 우선이라더니 더 독한 상법으로 기업 족세 채우나 개미 투자자의 표심을 잡겠다는 의도 주가는 퍼플리즘 입법으로 높일 수 없다.
01:29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주가 지수를 갑절로 끌어온인다는 약속은 비현실적이다라고 좀 혹독한 사설이 나왔습니다.
01:36복경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1:37지난번 그 상법이 그냥 통과가 되고 거북권 행사가 안 됐으면 이런 고민까지 안 했을 텐데 지난번 제출된 상법도 굉장히 부족하다 타협적이다.
01:50결국은 지난번 제한된 상법이 실제는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바꿉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01:56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법을 완성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그것이 거부당하면서 그러면 민주당의 철학을 좀 더 집어넣겠다라는 의도고
02:07여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을 위한 그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구성 요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02:17거기에는 이제 주주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종업원들도 있는 것이고 이들 모두를 위한 방법이 뭐냐라고 접근해 봤을 때
02:25이사는 조업원뿐만 아니라 소액 주주들의 이익, 사주뿐만 아니라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이런 책임이 함께 가는 것이고
02:37그리고 소액 주주들은 사실상 이사를 소짐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02:46실제 1999년도에 상법 개정이 되면서 일정 정도의 가능성을 여러 논 놨는데
02:52실제 다 현재 일종의 기업 규칙이나 법인 규칙으로서 이게 다 닫혀져 있는 이런 현실이라서
03:01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실시를 하면 소액 주주들의 대표도 이사로 선임될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이고
03:09그리고 감사도 분리해서 선출했을 때 실제 감사 기능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03:15이럴 때 기업가라고 불리워지는 분들은 일단 다수의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03:25이분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업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03:29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제기예요
03:34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주식이 지나치게 저평가되고 있다
03:38그러려면 뭐냐라고 했을 때 나오는 말이 지금 소액 주주들의 어떤 권한을 더 보호하고
03:45또 이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 이것이라고 모두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03:53그래서 차제에 이 법을 좀 만들면 우리 주식시장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03:59그렇게 됐을 때는 일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의 횡포 속에서 소액 주주가 피해를 보는
04:08이런 일도 막을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주식시장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고
04:17이거는 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쭉 집중적으로 우리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04:23그리고 일부 독점적 지위를 활용하고 있는 다수 주주들
04:31이분들을 견제할 수 있는 R으로 그동안 쭉 제기되어 왔던 대안이기도 합니다
04:37김관상 회사님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가 사설에서 매우 질타를 했습니다
04:43그러니까 반기업 정서가 담겨있는 법안을 가지고 어떻게 성장을 하겠냐
04:50모순적이다라는 동아일보가 비판을 한 이유는 뭡니까?
04:54일단 저 자체는 기업을 신뢰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04:58자본가는 탐욕적이고 대기업, 대주주는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유하는 어떻게 보면 나쁜 집단이다
05:06그래서 이걸 경쟁하려면 소액 주주들이 나서야 한다
05:10언뜻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꼭 나쁜 제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05:14장단점이 있죠
05:16그런데 우리가 자유시장 기본질서에 의한 자본주의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05:21그런데 지난번에 개정상품이 이사 충실의무를 뒀거든요
05:24이사회에서 뭔가를 결정을 하는데 그게 주주에게 손해를 하면 배임죄로 묻겠다는 취지예요
05:32그러니까 이사회에서는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어려운 상황이고
05:36그다음에 지금 집중투표제하고 감사선임 분리제인데
05:41외관상으로 보면 소액 주주 보호하는 게 막죠
05:44그런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집중투표제는 뭐냐면요
05:48소액 주주한테 이사를 만약에 3명을 선임한다
05:53그러면 다른 주주보다 대주주보다도 더 투표권을 주는 거예요
05:58복수 투표권을 2개, 3개
06:01그러면 소액 주주의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거죠
06:04그런데 그러면 대주주 행표를 견제하니까 좋은 거 아니냐 하는데
06:08우리나라는 대주주가 70% 주시를 갖고 있으면
06:12이걸 이사할 때 주총에서 70% 행사하는 게 아니고
06:173%밖에 행사를 못 해요 현재
06:20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소액 주주들이 좋아하는 이사는 들어갈 수 있다
06:24그다음에 감사선임도 마찬가지죠
06:27지금은 주주총에서 이사를 뽑고 그 이사가 감사를 선출이 되는데
06:32이사는 제외하고 감사선임만 하겠다는 거예요
06:36이거 소액 주주가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06:38그럼 어떻게 보면 소액 주주가 보호가 되지만
06:40문제는 뭐냐면 기업 자체는 성장을 해야 하고
06:44신성장 동력에 뭔가 투자를 해야지 기업에서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6:48그런데 소액 주주들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06:51예를 들어볼까요? 삼성전자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06:54삼성전자 원래 가전회사였습니다
06:57세계적으로 별로 주목받지 못했죠
07:00이병철 회장이 반도체를 신성장 산업으로 해서 하겠다고 해요
07:05다 반대합니다
07:06반도체 갖고 삼성전자 망한다
07:09삼성전자가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07:12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이유는
07:14그래도 운영진, 경영진에 맞는 이사들이 있으니까
07:18이사회에서 통과가 됐겠죠
07:22결국 그 다음에 적자합니다
07:24그 다음에도 적자래요
07:26그러다가 지금 현재 이러한 삼성전자
07:28반도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 거 아닙니까?
07:31이런 것들이 사실은 막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07:35그래서 지금 왜 이재명 대표의 이거에 비판을 하냐면
07:40앞에서는 기업 성장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07:43그러면서 그 기업을 옥죄는 그런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07:47그 다음에 주가 5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7:49소액 주주를 보호하면 주가 5천이 갑니까?
07:52그것은 미국이랄지 세계 경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07:56물론 우리 기업이 북한과 대처하고 있다랄지
08:01아니면 일부 폐쇄적이랄지
08:03대주주의 위주의 어떤 정책이 있는 거죠
08:06하지만 이걸 모든 기업에다 적용을 하겠다?
08:10이건 잘못된 거죠
08:11그래서 세계에서 완전 반대하고 있는데
08:13그러면 이렇게 상법을 개정해서
08:16전체적인 모든 기업에다 시행을 하는 것보다는
08:20자본시장법에 보면 한 600개 기업이 있거든요
08:23그 600개 기업은 큰 기업들입니다
08:25그러면 자본시장법 개정에서
08:28좋다 소액 주주를 보호하는데
08:30뭔가 소액 주주들이 이런 거에서
08:33서바이벌을 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08:35큰 기업들에 일단 우선 적용을 해보자
08:38그래서 상법 개정보다는
08:40자본시장법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08:42큰 기업, 대주주의 지분이 많은 기업
08:45자본시장법에 먼저 이걸 개정을 해서 해보고
08:49그다음에 소액 적용을 하는 게 적용하는 게 어떠냐
08:53그런 의견이 있는데
08:54이게 깡그리 무시돼 버리고 만 거예요
08:57그러면 기업이라는 것을 상장을 해서
09:00자본조달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09:01이런 식으로 가면 상장하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09:05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걸 대응해야 할 거 아니에요
09:09기업이
09:10그러면 여기에 많은 돈을 퍼부해야 하는 거예요
09:12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업의 어떤 운영자금에서 적어도
09:1612%에서 20%를 여기에서 돈을 써야 하는 거거든요
09:20그럼 실질적으로 기업 성장하는데 장애가 되는 거예요
09:23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걸 밀어붙일 게 아니고
09:27중간적인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09:31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09:33소액 주주 당연히 보고해야죠
09:34그렇지만 과도한 이런 법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09:38오히려 대명의 성장, 발전
09:40대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커다란 돌멩이를 던지는 것이다
09:45저는 그렇게 봅니다
09:46우리나라 지금 대기업, 재벌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09:52오너 경영을 통해서 오너의 리스크가 기업의 리스크로 이어지고
09:58결국에 이것이 주주나 회사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10:02해야 하는 구조로 되는 약순환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10:05그래서 계속적으로 소액 주주의 주주권을 강화하고
10:09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은 이루어져 왔습니다
10:13대표적으로 집중투표제죠
10:15이게 1999년에 상법 개정을 해서 집중투표제를 도입을 했는데
10:20정관에서 이걸 배제하는 정관을 둬버리면
10:23쓸 수 없는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10:25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막 개선안을 하는 것 같이 있지만
10:29결국에는 기업 위주로 아직까지 상법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10:32이런 부분을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해보자는 겁니다
10:35이게 그래서 집중투표제도 있고
10:39이사회의 충실 의무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는 거라든가
10:43지금까지 계속 논의되어 왔던 건데 되지 않았던 거예요
10:46지금 해보면 이것이 어떤 리스크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10:50아직 나온 결과가 없어요
10:52그런데 반대하는 입장, 기업들은 주로 이게
10:55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침탈 우려 이거 얘기하는데
10:58그게 대표적으로 SK 쏘버린 사태 아니었습니까?
11:01그때하고 이 상황은 지금 다릅니다
11:03당시 쏘버린은 주식 1%를 가지고
11:07순환출자 구조에서 기업을 지배하는
11:10이 방식의 약점을 치고 들어와서
11:13최대 주주가 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려고 했던 과정에서
11:17결국에는 방어에는 성공했지만
11:19지금의 집중투표제라든가
11:21주주권 강화를 위한 충실 의무 확대
11:24이런 부분이 투기자본이 우리나라 기업을
11:28마음대로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게 아니라고요
11:30이런 부분은 다 모르시지 않는데
11:33전부 다 기업 입장에서 기업은 부담스럽겠죠
11:36왜냐하면 경영권에 대해서 주주의 간섭이 심해지는 게 부담스럽지만
11:40그게 오히려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11:42주주의적으로 개선이 되고
11:45기업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시장의 신뢰를 더 높이고
11:49이게 다 윈윈하는 방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11:53이게 회사를 압박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쪽으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11:59이건 기업 자체의 경영 건전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12:03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도 충분히 공유될 수 있는데
12:06단순히 회사 경영진, 오너들의 어떤 경영 부담
12:11그거로 인한 비용 부담
12:13이것만을 지금 걱정할 문제보다는
12:15오히려 장기적으로는
12:16지금의 상법 개정안으로 갔을 경우에
12:18우리나라의 어떤 주주 자본주의가 안정화될 수도 있다
12:21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22그거로 인한 비용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