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2차 공판 법정 모습이 오늘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재판은 잠시 뒤, 2시 15분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봉천동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 공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앞서 1차 공판 때와 달리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고 또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 등이 공개가 됐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동의하지 않았지만 재판부가 국민의 알권리 등 차원에서 촬영을 허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법정에 대한 방청이나 촬영에 관한 규칙을 보자면 피고인이 동의를 하지 않아도 재판부에서 봤을 때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촬영을 허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 들면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1차 공판기일과는 다르게 오늘 있었던 2차 공판기일에는 촬영이 허가가 되었었는데요. 공판의 전 과정이 촬영이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가 촬영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보면 피고인이 재판정에 들어오는 모습부터 해서 피고인석에 착석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고요. 재판부가 입장할 때 일어서서 가볍게 목례를 하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촬영이 허가된 것이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촬영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피고인석에 착석하는 모습까지는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형사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저희가 처음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도 화면으로 나갔지만 그 모습이 헌재 변론 때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남색 정장을 착용하고 그리고 넥타이 경우에는 계속해서 헌재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붉은색 타이를 착용하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이지만 정치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정치인이 타이라든지 옷을 선정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21144731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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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2차 공판 법정 모습이 오늘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재판은 잠시 뒤, 2시 15분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봉천동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전 대통령 공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앞서 1차 공판 때와 달리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고 또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 등이 공개가 됐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동의하지 않았지만 재판부가 국민의 알권리 등 차원에서 촬영을 허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법정에 대한 방청이나 촬영에 관한 규칙을 보자면 피고인이 동의를 하지 않아도 재판부에서 봤을 때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촬영을 허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 들면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1차 공판기일과는 다르게 오늘 있었던 2차 공판기일에는 촬영이 허가가 되었었는데요. 공판의 전 과정이 촬영이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가 촬영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보면 피고인이 재판정에 들어오는 모습부터 해서 피고인석에 착석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고요. 재판부가 입장할 때 일어서서 가볍게 목례를 하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촬영이 허가된 것이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촬영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피고인석에 착석하는 모습까지는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형사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저희가 처음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도 화면으로 나갔지만 그 모습이 헌재 변론 때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남색 정장을 착용하고 그리고 넥타이 경우에는 계속해서 헌재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붉은색 타이를 착용하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이지만 정치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정치인이 타이라든지 옷을 선정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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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2차 공판 법정 모습이 오늘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00:06재판은 잠시 뒤 2시 15분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00:10또 오늘 오전 봉천동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00:14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00:18어서 오십시오.
00:19안녕하세요.
00:20윤 전 대통령 공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00:23앞서 1차 공판 때와 달리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고
00:28또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 등이 공개가 됐는데
00:31윤 전 대통령 측에서 동의하지 않았지만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 등 차원에서 촬영을 허가했다고 하더라고요.
00:39네, 이 법정에 대한 밤청이나 촬영에 관한 규칙을 보자면
00:42피고인이 동의를 하지 않아도 재판부에서 봤을 때
00:46공국의 이익 측명에서 촬영을 허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 되면
00:50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00:541차 공판 기일과는 다르게 오늘 있었던 2차 공판 기일에는 촬영이 허가가 되었었는데요.
01:01이 공판의 전 과정이 촬영에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01:05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가 촬영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01:10보면 이제 피고인이 재판정에 들어오는 모습부터 해서
01:14피고인석에 착석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고요.
01:17재판부가 입장할 때 일어서서 가볍게 목례를 하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01:22여기까지는 촬영이 허가된 것이고
01:25그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촬영이 허용되지는 않았지만
01:30적어도 피고인석에 착석하는 모습까지는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01:36그렇게 해서 오늘 형사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01:40저희가 처음으로 볼 수가 있었는데
01:42조금 전에도 화면으로 나갔지만
01:44그 모습이 헌재 변론 때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01:49그렇습니다. 남색 정장을 착용을 하고
01:52그리고 넥타이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01:54헌재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01:56붉은색 타이를 이렇게 착용하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02:01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이지만 정치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
02:05정치인이 이런 타이라든지 옷을 선정을 할 때에는
02:09나름대로의 그 장소라든지 시간에 맞춰서 고르지만
02:12또 메시지를 던지는 측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02:16그래서 지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02:19불구속 상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2:23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사복 차림으로 출석을 해서
02:26이렇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02:29만약에 구속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02:31다들 기억하시겠지만
02:33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02:37물론 출정을 할 때, 법원에 갈 때에는
02:39본인의 사복을 착용할 수 있지만
02:41가슴 부분에 이렇게 수임번호 표식을 해야 됩니다.
02:44그런데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불구속 신분이기 때문에
02:48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다라고 보입니다.
02:51그런데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이
02:54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02:56윤 전 대통령 측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02:59따라서 윤 전 대통령 오늘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는데
03:02앞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03:04법원의 판단이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03:07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03:09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측에 따르면
03:11일단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 경호처에서 지하주차장 이용을 요청했던 측면이 있었고
03:18그리고 이전에 서부지법 사태 등을 고려했을 때
03:20이 법원 청사에 대해서 좀 안전한 관리 측면 때문에
03:24지하주차장 이용을 허용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03:28이후 진행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그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03:33과거의 사례를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03:36이전에 있었던 전직 대통령의 그런 재판들
03:40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03:43지하주차장 출입이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03:46다른 재판 당사자들과 마찬가지로 차량을 이용한다면
03:50일단 이 법원 외부에서 차량에서 내리게 되고요.
03:53직접 걸어서 이 법원 안으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
03:57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언론사의 이런 취재 카메라 등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04:01포토라인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04:04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04:07일단 지하주차장 출입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04:10법원 내부로 이 지하주차장 통로를 통해서 바로 법정으로 이동을 해서
04:14이 이동하는 모습이 공개가 되진 않았거든요.
04:18이번 기일까지는 어떤 안전한 관리 차원 측면에서
04:22지하주차장 이용이 허용되었지만
04:24이후에는 달라질 여지는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4:28그러니까 이제 다음 기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것인가
04:33이 부분이 다시 또 쟁점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04:37오전에 재판이 끝나고 잠시 점심시간을 가진 뒤에
04:42지금 시간이 오후 2시 8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04:452시 15분부터 속계가 되는데
04:47그 사이에 점심시간은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사저에 다녀오는 거죠?
04:52그렇죠.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아마도 집이 가깝기 때문에
04:58사실 지하로 이동을 해서 차량을 탑승해서 주거지로 이동을 했다가
05:03점심시간을 보낸 이후에 2시 15분의 시작 시간에 맞춰서
05:08재판정으로 들어오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05:12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만약에 지하주차장으로 출입을 허용하는 것이
05:16불허로 바뀌게 된다면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5:21그때에는 청사에 머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05:24법원의 내부에 그냥 있음으로써
05:26취재진이라든지 아니면 외부로서의 포착되는 모습을 줄이고자 할 수 있을 텐데
05:30지금은 이제 지하로 출입이 허용된 상황이다 보니까
05:34조금 출입에 그래도 자유롭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5:37그래서 쉬는 시간 그만큼 이제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시간에는
05:41좀 자유롭게 다니기 위해서 집에 다녀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05:46네. 자 그럼 오늘 재판 절차를 좀 보겠습니다.
05:49오전에는 어떤 과정이 있었고 또 오후에는 어떤 일정이 예정되어 있죠?
05:53일단 지난 1차 공판기일에서부터 증인신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05:57하지만 당시에 검찰 측이 신청했던 증인들
06:00이 조성현 경비단장과 그리고 김영기 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06:05주신문까지밖에 지루어지지 못했고요.
06:08그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06:09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반대신문 그러니까 검찰 측이 신청한 이 증인들에 대해서
06:16검찰 측의 주신문을 마치고 이제 피고인 측에서 해당 증인들에 대해서
06:21반대신문을 진행하는 절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06:25오전에는 조성현 경비단장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06:31이 반대신문 과정을 보자면 주신문을 통해서 확보된 그런 증언들
06:35이 중에는 특히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취지
06:40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06:46반대신문에서는 해당 증언의 어떤 신비행성을 약화시키고
06:50해당 증언에 좀 탄핵할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질문들을 던졌으리라는 부분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06:58양측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와 관련된 질문들을 던지고 또 답변하는 과정을 거쳐왔는데
07:04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해당 증언이 과연 신빙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의문을 던질 만한 부분들
07:12특히 조성현 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당사자가 아니라
07:18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증언이 나와 있는 만큼
07:27그렇다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근거가 있었느냐
07:35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요.
07:37이전에 나왔던 그 주신문 과정에서 나온 증언들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오전에 반대신문을 통해 거쳤다고 보여지고요.
07:47일단 오후에는 김영기 전 특전 대대장에 대한 반대신문과 더불어서
07:52이후에는 어떤 앞으로 재판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갈지 증거들의 채택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예측이 됩니다.
08:02지금 오후 2시 11분 지나고 있는데요.
08:05오후 2시 15분에 오후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죠.
08:08조금 전 윤석열 전 대통령, 오후 재판을 위해서 입정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08:14네, 속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고요.
08:17지난 첫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증인 채택, 또 신문 순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08:26그래서 이제 반대신문을 거부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런 문제 제기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08:32그렇죠. 왜냐하면 이 반대신문의 경우에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재판부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08:38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필요하고는 가능하겠지만 중국적인 결정은 재판관이 하는 것이 맞겠죠.
08:45그렇기 때문에 반대신문을 진행하겠다라고 재판장이 밝혔고 이에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08:51다만 추후의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08:54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이러한 증인 채택이라든지 아니면 증인 신문을 하는 순서라든지
09:01그리고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이의제기 식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9:08그래서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좀 생각을 해보겠다, 논의하겠다라는 식으로
09:12그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09:14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대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제주신문, 제 반대신문까지 모든 과정이 마치게 된다라고 한다면
09:22과연 우리가 절차적인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고 갈지
09:26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증거인부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안 한 상황이거든요.
09:31검찰 측에서 너무 방대하게 증거들을 나열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는 우리에게 인부를 묻는다.
09:37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밝힌 상황이에요.
09:39그래서 증거인부는 앞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절차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09:47그래서 증거인부를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입장을 듣기 위해서라도 한 번은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절차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9:57첫 공판 때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이 두 사람의 증인이 또 있지 않습니까?
10:04조성현 경비단장 김영기 특전대대장.
10:08앞서 1차 공판에서는 두 사람 모두 계엄 당일 상관으로부터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10:15이렇게 증언을 했었는데 오전에 조성현 경비단장은 좀 어떤 식으로 진술을 했나요?
10:20이전에 했었던 그 증언과 같은 맥락의 증언을 이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26결국 조성현 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들어가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에 진입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부분을 이전부터 계속 명확하게 증언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0:44이제 오전에는 반대의 신문이 진행이 되면서 이 피고인 측에서 이 해당 증언의 어떤 신빙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을 던졌는데 이외에 대해서 일관된 태도를 유지했다고 보여집니다.
10:59여러 가지 질문이 오고 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왜 이런 취지에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역으로 던졌더니 조성현 경비단장이 그건 내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11:12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판단에 따른 문제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기도 하고요.
11:18일관된 그 견지하고 있는 그 논거를 보자면 결국 본인은 이런 지시를 받았음이 분명하다.
11:24그 지시가 실제로 실현은 가능한 것인지 어떤 의도로 이런 지시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겠지만 이런 지시를 받은 상황만큼은 분명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어서
11:35이전에 있었던 내용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증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1:40네. 헌재의 증인신문 때부터 일관된 태도를 유지했던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는
11:47윤 전 대통령 측에서 첫 번째로 던진 질문이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
11:56이 질문이었고 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냐.
12:04이런 질문이었거든요.
12:05이 질문은 어떤 대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보십니까?
12:09그러니까 지금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12:14즉 재판관이 그 상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직접 경험한 사람은 아니지만 재판관이 듣기에 그때 당시 명령체계별로 누가 누구에게 지시를 냈고 어떻게 들어서 또다시 어떤 지시가 이루어졌고
12:28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시간관계상으로 딱딱 떨어지게 증명을 해야만 유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2:36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그러한 연결고리를 끊어야 하는 입장인 거예요.
12:43그래서 지금 조성현 단장에게도 그러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들은 게 있느냐라고 했더니 조성현 단장은 직접 지시를 듣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12:53그러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건너 내려와서 이진우 수부 사령관에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는 것을 당신이 본 적이 있느냐.
13:02보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13:03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부로부터 그러니까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은 맞겠지만
13:12그리고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맞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온 지시가 아니고
13:21나는 직접 이야기를 한 바도 없고 이진우 사령관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는 걸 본 목격자라든지 증인도 없다.
13:27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은 지시하지 않은 것이고 아랫선에서 알아서 했다든지 아니면 와전이 됐다든지 이런 취지로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고요.
13:38조성현 단장이 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과 윤 전 대통령이 내가 그러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사실관계는 사실 양립 가능합니다.
13:48그 중간에 연결고리가 이어져야만 쭉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명령 체계가 하달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3:56이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본인이 직접 목격을 했는지 직접 들었는지
14:01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김 대대장이라든지 추후에 출석할 증인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부분의 취지는 강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4:10제가 지금 법정에서 들어온 속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14:14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전 대통령 오후 재판이 조금 전 재개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14:20재판부에서 오후 재판에서 양측에 진술 기회를 부여하겠다라고 말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4:26그리고 조성현 경비단장에 대한 반대신문이 계속해서 지금 오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14:36김영기 특전대대장에 대한 반대신문은 그 이후에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4:43윤 전 대통령 오전 재판에서는 별도의 발언 없이 퇴정한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
14:48앞서 첫 공판 때는 윤 전 대통령 90분 넘게 진술을 했다라고 전해지잖아요.
14:54오늘은 일종의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4:58사실 첫 공판기일은 처음이라는 점도 좀 감안이 됐을 것 같고요.
15:02특히 첫 공판기일 같은 경우에는 검찰 측에서 공소사실 같은 부분의 요지를 낭독을 하고
15:09이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밝히는 자리인 만큼 직접 발언을 다수하지 않았나 이런 예측도 가능합니다.
15:16물론 오늘 진행되고 있는 반대신문 같은 경우에도 피고인이 직접 나서서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5:24하지만 일반적인 상황, 보통의 형사재판을 생각해 본다면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측면에서는
15:32사실상 재판부도 변호인을 통해서 질문하는 것을 더 선호할 수는 있다.
15:37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15:38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법조인 출신이기도 하고
15:43이와 관련돼서 가장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당사자라는 측면에서
15:47직접 발언을 하는 것이 본인의 방어권 행사에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15:531차 공판기일에는 굉장히 좀 많다고 볼 수 있는 발언을 이어갔다고 본 것 같고요.
15:59오늘은 사실 반대신문입니다.
16:01어찌 보자면 굉장히 기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진행될 측면이 있는 것인데
16:05이미 나온 그런 증언들의 신빙성을 좀 약화시키고
16:09본인에게 유리한 그런 증언들을 유도신문을 통해서 이끌어낼 필요성이 있는
16:14그런 반대신문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16:16물론 본인의 어떤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투영시켜서 질문을 할 수는 있겠지만
16:22일단은 좀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변호인을 통해서 반대신문을 좀 이어가고 있다.
16:27이렇게 보여집니다.
16:29하지만 아직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16:31이후에 어떤 발언 기회를 얻는다거나
16:33추가적으로 시간을 얻어서 직접 발언할 가능성
16:36질문에 나설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봅니다.
16:40어떻습니까?
16:41이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직접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16:46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헌재 심판을 봤을 때는
16:49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했었고
16:53또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또 제지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16:58형사재판에서는 어떻습니까?
17:00형사재판에서는 재판관이 일단은
17:02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직접 경험한 사람은 피고인 당사자 본인이기 때문에
17:08본인의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면 발언 기회를 줄 수는 있겠습니다.
17:12하지만 그것이 무턱대고 이러한 90분 정도의 할애를 해가지고
17:18본인이 원하는 진술을 다 해봐라라는 취지는 결코 아니고요.
17:23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쟁점들에 대해서 발언 기회를 줄 수는 있겠지만
17:29굉장히 좀 제한적입니다.
17:30그리고 변호인들 자체도 피고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다가
17:34혹시나 뭔가 전략적으로 실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7:39불필요한 이야기를 감정적으로 한다라든지
17:41아니면 본인들이 법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불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7:47사실 좀 만류를 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거든요.
17:51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본인도 스스로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17:57재판관도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할 부분이 있다면
18:00충분히 추후에도 여러 발언의 기회는 얻을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18:04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조성현 경비단장에 대한 반대 신문 진행하고 있는데요.
18:11조성현 단장이 대테러 상황이라 인지할 근거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8:18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릴 거고요.
18:21앞서 저희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증인 채택이나 신문 순서에 문제 제기를 계속했다라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18:29이에 따라서 재판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18:33네,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18:35일단 재판에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는 개별 사안번으로 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18:41일단 수사 기록 같은 부분이 굉장히 방대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18:46이미 검찰 측에서 추린 그런 핵심 증인만 해도 30명이 넘습니다.
18:51지금 두 명의 증인에 대해서 신문을 진행하는데 두 번의 재판이 꼬박 걸린 상황을 감안한다면
18:57재판이 길어질 가능성 점쳐지고 있고요.
19:00뿐만 아니라 지금 피고인 측에서 어떤 절차적인 적법성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19:08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우리가 구속휘소 결정의 하나의 근거로서 나와 있었던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19:14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9:18즉, 지금 판단의 기초로 삼고 있는 이 수사 자료들, 증거 자료들 가운데
19:23만약 공수처의 수사를 근간으로 해서 작성된 자료라면
19:27이걸 적법하지 않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19:31해당 증거마다 어떻게 만들어진 증거인지를 밝히라
19:36이런 소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9:38그렇다면 지금 이 형사 재판은 다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 점쳐지고요.
19:45물론 재판부에서 2주에 3차례 정도 공판 기일을 열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만큼
19:51집중적으로 심리는 이루어지겠지만
19:54일단 증거 자체가 방대하고 증인도 다소 신청이 예정이 되어 있으며
20:00피고인 측에서 어떤 증거에 대한 동의를 쉽게 하지 않고
20:04개별 사안별로 이의제기를 한다면
20:07이 재판이 진행되는데 6개월 이상 소요될 가능성도 높다
20:12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4지금 재판정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전해드리고 있는데
20:19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조성현 경비단장이
20:22지금 국회에서의 그 상황이 대테러 상황이라고 인지할 근거가 하나도 없었다
20:28이렇게 답변을 오전에서 했던 얘기를 좀 떠올려 보면
20:31그때 이제 수방사 병력이 국회에 출동을 하면서 챙기는 장비들도 굉장히 이례적이었다
20:39그리고 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밝힌 바가 있는데
20:46사실 이러한 답변들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절대 득이 될 수 없는 답변이잖아요.
20:52그렇죠. 불리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겠죠.
20:54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줄곧 주장을 해왔던 부분이
20:59질서 유지를 위해 군 투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1:03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출동했던 군인력이 증언을 한 바에 따르면
21:09그냥 문을 통해서 간 것이 아니라 유리창을 뚫고 들어갔고
21:13그리고 어쨌든 공포탄이라고 하더라도 탄환을 챙겼고
21:17그리고 우리가 질서 유지라든지 뭔가 제압이 필요할 만한 대테러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인지를 했었고
21:23이런 것들을 종합하자면 사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는
21:28질서 유지를 위해서 시민 보호를 목적으로 들어갔다라는 것과 조금 배치될 수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21:35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1:38이러한 증언들을 탄핵하기 위해서 줄곧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한 그러한 판단 기준이라든지
21:45이것과 실제 현장에 투입된 사람과는 좀 괴리가 있을 수 있고
21:49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러한 명령을 내린 바는 없다라는 사실에 계속해서 주목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1:55네. 자 조금 전 조성현 단장의 그런 답변에 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22:03외곽길을 열어주기 위해 민간인 접촉이 필요했다라고 말을 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22:11조성현 단장은 결국 안전한 곳으로 빠져 있으라고 지시했다라고 또 답변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2:18이게 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일까요?
22:20사실 전체적인 발언의 취지를 봐야지 정확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22:24지금 결국 쟁점이 되는 부분은요.
22:27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그 과정에서 국회에 투입되는 그런 병력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진술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22:36결국 군 병력에 대해서 국회 내부로 진입을 지시한 바가 있는지
22:41그 내부로 진입을 지시한 것이 어떤 시민들에 대한 안전 우려 차원에서
22:47안전하게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라는 것이 피고인층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이고요.
22:54그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 지금 모여있는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다 라고 보여진다면
23:04이런 부분들을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왜 모인 건지 왜 이 국회의 병력들이 투입되었는지
23:12이런 부분들을 질문하는 과정에서 오고 가는 그런 대화 맥락이라고 보여지고요.
23:17결국 조성현 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는 일관되게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명시적인 지시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23:29이 전후 맥락과 상관없이 본인이 받은 지시는 분명히 끌어내라는 지시였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23:36또 한편 이제 피고인 측에서는 감금하라는 지시까지 있었냐 이런 취지로 오히려 질문을 던지자
23:43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양측이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나가는
23:48그날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3:52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내용을 전해드리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죄의 성립 요건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24:01내란죄가 성립을 하려면 폭동이 수반돼야 하는데 당시 국회에서는 폭동은 없었다.
24:09이런 점을 좀 부각하려는 그런 의도인 것으로 보이고요.
24:12그리고 이제 조성현 경비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했다라고
24:21지금 분명하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24:24조금 전에도 그 양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24:27지금 조성현 경비단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득이 될 만한 그런 증언들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4:35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는 건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반대신문 전략이
24:42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24:46잘못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원래는 반대신문의 경우에 우리가 좀 유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 놓기는 하지만
24:55증인의 대답이 우리가 꼭 원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오지는 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25:00왜냐하면 증인 입장에서도 지시신문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그대로 반대신문이라고 하더라도
25:06초지휘관 유지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은 것이고
25:10그리고 지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가
25:16그걸 철회하고 특전사 외부 지원 지시가 맞는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물어봤는데요.
25:22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지시가 철회됐기 때문에
25:27결국에는 이러한 명령의 오류라든지 아니면 명령 체계에서 와전이 됐기 때문에 철회됐고
25:33다른 명령이었다 사실은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25:37조성현 단장의 경우에는 아니다 특전사가 의원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끌고 나오면
25:44수방사가 길 터주는 것을 지원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대답을 함으로써
25:49결국에는 의원을 끌어내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후속 조치에 대한 이야기였지
25:55아예 이러한 지시가 없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26:00이것을 보자라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26:04윤 전 대통령과 이런 행위 자체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끊고자 하지만
26:09그것이 예상만큼 좀 쉽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입니다.
26:15이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의장석 점거 등 물리적 방해에 대한 지시가 있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26:23조성현 경비단장은 제가 받은 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였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26:30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폭동에 준하는 행위였냐라고 물어보니
26:35조성현 단장 전혀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26:39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 던지는 이런 질문들 어떤 의도가 담겨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26:46폭동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6:49지금 형사재판입니다.
26:50그리고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죠.
26:52이 내란죄라는 것은 국헌 물란 목정에 어떤 폭동을 일으켰을 때 내란죄가 적용이 되니까
26:58아마도 이런 폭동에 준하는 어떤 행위 같은 부분들이 발생을 했느냐
27:02이 부분을 역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그 정도의 상황에는 미치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좀 이끌어낸 것이 아닌가
27:10이런 예측도 가능할 것 같고요.
27:11결국 지금 피고인 측에서 던지고 있는 그런 질문들을 보면
27:16의장서까지 점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냐
27:20그랬더니 조성현 경비단장이 그런 지시는 없었고
27:22끌어내라는 지시만 받았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잖아요.
27:26아마도 지금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27:29어떤 지시를 받음에 있어서도 적어도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다기보다는
27:33다소 크다고 볼 수 있는 좀 큰 맥락의 지시가 던져졌을 것이고
27:38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부분은 아니지만
27:44지시가 하달되는 과정에서 조금 오염이 있다거나
27:47오인을 할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주장하기 위해서
27:51이런 질문들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27:55지금 마지막에 전해드렸던 윤 전 대통령 측에서
28:00이 상황이 폭동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었냐라고 물어봤고
28:05조성현 경비단장이 그런 상황 전혀 없었다라는
28:08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28:11그러면 재판부는 과연 폭동을 어떤 상황을 폭동으로 볼 것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28:17그러니까 군이 출동한 상황 자체를 폭동으로 볼 것이냐
28:21아니면 어떤 폭동에 준하는 상황 때문에 군이 출동을 한 것이냐
28:26이 전후 사정을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에
28:30관점 자체가 조금 다르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28:34그렇죠. 왜냐하면 형사재판이라는 것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28:40그러한 죄의 구성요건을 다 만족을 해야만 유죄 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28:46그래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도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28:50그러한 목적으로 폭동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도 역시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8:56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상황이 폭동으로 준할 만한 상황이었느냐라고
29:03질문을 던진 것으로 보이고요.
29:05그에 대해서 조성현 단장이 폭동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인지한다라는 답을 한 것입니다.
29:11그런데 이것 하나만 가지고 그런 폭동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요.
29:16애초에 검찰 측에서 이 사건을 기소하면서 공소사실 요지에 대한 브리핑을 처음에
29:22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에도 폭동 행위가 있었다라고 볼 만한 그러한 장소에 대해서
29:28선거 연수원이라든지 여론조사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을 명시를 했습니다.
29:34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명령을 내렸다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 중에
29:42그 중에 하나라도 폭동 행위가 있었다라고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29:48그 부분에 한해서 일부 유죄 판단이 가능한 것이고
29:51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도 폭동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29:56국헌문란의 목적은 있었지만 이것을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0:01하지만 지금 군이 투입된 곳이 국회뿐만 아니라
30:05선관이라든지 선거연수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30:09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판부가 어디까지 인정할지
30:12여기에 좀 주목할 만하다라고 보입니다.
30:16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종료가 됐고요.
30:20검찰 측의 재주신문이 진행되고 있다는 속보 들어왔습니다.
30:24그리고 조금 전 이진우 전 수도방해 사령관과
30:27김용현 전 장관의 통화를 목격했느냐라는 질문에
30:31조성현 단장은 없다라고 답을 한 것으로 또 확인이 됩니다.
30:36지금까지 나온 내용들 가운데 조성현 단장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30:42가장 좀 유의미하다고 보시는 그런 질문과 답변 어떤 게 있을까요?
30:47일단 유의미하다고 볼 만한 부분은요.
30:49일단 적어도 조성현 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는
30:52좀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0:55이것을 하나 보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0:57물론 기억에 따라서 기억나는 대로 증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31:01일부 표현에 있어서의 차이라든가
31:03정확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일부 차이는 존재할 수 있겠지만
31:06일단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31:09적어도 국회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31:13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
31:16이 입장은 지금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31:19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핵심적인 쟁점은
31:21과연 피고인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31:25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내지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에서
31:29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 부분을 좀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거라고 보고
31:35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지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31:41일관되게 현지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 측에서 이 사실관계를 뒤바꾸기 위해서는
31:46다른 무언가, 반전을 줄 수 있는 카드가 꼭 필요해 보인다.
31:49이런 생각이 듭니다.
31:50여러 가지 질문이 오고 갔지만 피고인 측에서 이번 반대신문을 통해서
31:55특히 조성현 경비단장을 통해서 좀 이끌어내고자 했던 부분들은
31:59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지시를 받은 것이냐
32:02이 부분을 좀 확인하기 위한 그런 질문들을 던졌다고 보고요.
32:06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폭동이라고 볼 정도의 어떤 소유사태가 있었느냐
32:10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짐으로써
32:13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조성현 경비단장이
32:18직접 지시를 받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32:21어떤 연관관계를 좀 끊으려는 시도, 다른 사람
32:25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그 다음 상급자가
32:30과연 어떤 지시를 구체적으로 들었고
32:32그 가운데에서 지시를 오해할 상황이라든가
32:36과도하게 업무를 수행할 여지는 없었는지
32:38이런 부분을 밝히는데 좀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32:41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다. 이렇게 봤습니다.
32:44지금 말씀해 주신 그 연결고리는 아마도 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될 텐데
32:49지금 뭐 조성현 경비단장이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32:54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진술의 일관성이 있다.
32:58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재판부가 조성현 경비단장에 대해
33:03진술을 아주 신빙성을 좀 높게 볼 수 있는 겁니까?
33:06그렇습니다. 일단 신빙성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33:11또 일관되게 유지되는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인데요.
33:16그렇다고 하더라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엄격한 증명력이라는
33:21형사재판의 요건을 충족을 하기 위해서
33:24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진우 전 사령관이라든지
33:28그 위에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김용연 전 장관이라든지
33:32그 중간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지휘체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33:37증인신문을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33:40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저렇게 현장에 추입되어 있는
33:45본인과 제일 마지막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33:49지휘체계상 본인과 가까운 사람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33:55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33:57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조성현 단장이 이렇게 진술이 일관되는 것 자체는
34:02물론 신빙성을 굉장히 높이 살 만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34:06그 지휘체계상으로 봤을 때 중간중간에 위치한 사람들을 모두 다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34:11보다 더 확실한 신빙성이라든지 보다 더 확실하게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34:18당연히 또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증인신문 일정을 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4:23조금 전 조성현 경비단장, 계엄은 오로지 전시중심대응으로 인식했다라고 말한 걸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34:32잠시 뒤에는 김영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또 반대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34:39지난 14일이 열린 첫 공판기일 때는 한 8시간 넘게 재판이 진행됐었는데
34:45오늘은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34:47오늘도 그 정도는 소유되리라고 봅니다.
34:49사실 오전에 반대신문 정도가 다 마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도 나왔었는데
34:54다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34:56질문사항이 좀 방대한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34:59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35:01오늘 있는 이 공판기일도 1차 때와 유사하게 8시간 넘게는 진행돼야지
35:06김영기 특수전 대대장에 대한 반대신문까지도 좀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5:12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재판 일정이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5:17일단은 지금 2차 공판기일인 것이고요.
35:20그리고 일주일 뒤인 28일에 3차 공판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5:25일단 4차까지는 잡아놓은 상황이에요.
35:27그런데 지금 하나의 변수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계속 증인 채택이라든지
35:33증인 순서, 증인의 증거에 대한 출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35:38반드시 이제 공판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35:43그래서 만약에 준비기일을 더 요한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다면
35:48일단 증인신문은 조금 일정을 미뤄두고
35:51한 번 더 쟁점 정리하는 절차를 거친 이후에
35:54그다음에 이제 변론기일에 다시 돌입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35:59일단 오늘 증인신문이 끝난 이후에 향후 절차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36:04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6:06그런데 그 지금 이미 이제 공판기일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36:09공판이 시작이 됐는데 공판 준비기일을 다시 잡을 수도 있는 겁니까?
36:13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보다는요.
36:16그러한 쟁점 정리라든지 피고인 측으로부터 증거인부의 확인을 받는 절차다라고
36:22보시면 되겠습니다.
36:23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판기일에서는 증인을 한두 명 정도 잡아놓고
36:28증인신문을 빠르게 진행을 하고 이런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36:32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절차적인 문제나 쟁점 정리에 대해서
36:36논의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36:37왜냐하면 증인신문만 하더라도 지금 8시간 이상이 소요가 되잖아요.
36:42그렇기 때문에 한 번 기일을 아예 통으로 빼서 그러니까 명칭을 반드시
36:46준비기일 이렇게 해서 앞으로 되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36:50한 기일 정도는 아예 증인신문을 잡지 않고 그때는 양측의 입장을 듣는다라든지
36:57아니면 양측으로부터 증거인부의 의견을 다시 듣는다라든지
37:01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해나가는 그러한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7:06그럼 잠시 뒤에 있을 김영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반대신문에서는
37:12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까요?
37:15사실 포인트는 유사할 것이라고 봅니다.
37:17김영기 특정대대장 같은 경우에도 일단 주신문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이
37:22상부로부터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라,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37:27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37:31그렇다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37:34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는지
37:37그럼 그 지시를 받은 상부로부터 이 지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37:41아니면 김용연 전 장관으로부터 나온 지시라는 것을 적어도 듣거나 전해들은 바가 있었는지
37:48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37:51앞서 있었던 조성현 경비단장의 반대신문과
37:54유사한 구조로서 계속 흘러가지 않을까 싶고요.
37:58이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폭동이라고 볼 만한 그런 소유세태가 발생했는지
38:03유사한 질문들도 함께 던지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38:07이후에 증인 채택은 어떻습니까?
38:10왜냐하면 앞서서 1차 공판 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38:14이 두 사람, 조성현, 김용기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38:18이의제기를 했었는데 이게 순서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이유였는데
38:23구체적으로 왜 이런 이의제기를 했던 건가요?
38:26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도 조성현 단장이라든지
38:30김 대대장이 출석을 했을 때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이다
38:36라는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38:39그렇기 때문에 다들 현재 심판에서 보셨던 것처럼
38:42김용현 전 장관이 출석을 해서 증인신문을 진행했을 때에는
38:47윤 전 대통령과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태로 진행이 됐거든요.
38:51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38:53본인과 그래도 같이 업무를 많이 받고
38:56지휘체계상 본인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39:00우호적인 증인이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39:03먼저 증인신문이 진행이 된다면
39:06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증인들의 이야기를 먼저 다 듣고
39:10그 다음에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증언을 하는 증인들을
39:15나중에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다면
39:17그것이 조금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9:23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 상의했던 것이
39:25아니 이런 식으로 이 순서를 정해서 증인신문을 진행하면
39:29재판부가 예단할 수 있는 그런 심증현성을 할 수 있다라면서
39:33강하게 반발했거든요.
39:35그것은 우리에게 뻔히 불리한 증인이 아닌
39:38우리에게 어느 정도 우호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39:42그나마 좀 중립적이다라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보는
39:45그러한 증인들에 대해서 좀 먼저 진행을 하고 싶다라는
39:48의견을 표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39:52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반드시 재판장이
39:54이것을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든지
39:56아니면 지휘체계상으로 봤을 때
39:59피고인 당사자와 가까운 체계부터 가야 된다라든지
40:02그런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40:04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재판장이 재판을 주재하면서
40:09보다 효율적이다라고 판단되는
40:11아니면 본인이 이런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40:15나는 순서를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40:17그러한 생각에서 정리가 된다면
40:20재판관의 재량에 따라서 선정되고
40:22기일이 잡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0:25지금 법정에서는 조성현 경비단장에 대한
40:29검찰 측의 재주신문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40:32지금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40:34어떤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40:36검찰 측에서 계속 물어보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40:40먼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
40:44출입 통제 수준의 말씀 없었다라고
40:47조성현 단장이 말을 했고요.
40:49초기에는 차단으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하니까
40:53검찰 측에서 통제라 함은 완전 차단에 가까운 짓이냐라고
40:58물었고요.
40:59조성현 단장은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41:02그리고 검찰 측에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41:06이진우 전 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41:09조성현 단장 거듭 그렇다라고 다시 한번 말을 했습니다.
41:14지금 저희가 계속 한 줄로 상황이 전해지다 보니까
41:17정확한 맥락은 알 수 없지만
41:19좀 대략적인 분위기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41:22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41:23그렇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어떤 통제,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냐
41:28이런 취지의 지금 질문이 검찰 측으로 던져졌습니다.
41:31결국 이 통제를 관리하라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41:35아니면 완벽한 차단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41:38이런 부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질문으로 보여지거든요.
41:41이와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군 병력이 투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41:45통제라 함은 어떤 관리의 차원이 아니라
41:48완전한 차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취지의 답변을 함으로써
41:52결국 국회에 대해서 병력을 투입해서
41:55어느 정도 인력의 투입을 막고
41:57구체적으로 차단을 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42:01이끌어내기 위해 검찰 측에서 이런 질문을
42:04다시 한번 제 주심문으로 던졌다고 보여집니다.
42:07네, 지금 국회를 통제를 했느냐의 여부
42:12그러니까 차단을 했느냐의 여부가
42:14내란죄가 성립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42:18이 하나의 요소로 보입니다.
42:20그러니까 국헌문란의 폭동이라는 구성 요건에 있어서
42:24과연 군대를 투입해서 국회를 봉쇄하고자 하는 것이
42:28폭동에 이를 만한 것인가 라는
42:30물론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고
42:33재판관이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지에 따라서
42:36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42:38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42:40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42:42국회를 봉쇄한다든지 체포조를 가동한다든지
42:46라는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라고 보기 충분합니다.
42:50그렇기 때문에 비단 폭동이라는 요건이 아니라
42:53국헌문란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42:55만약에 국회 봉쇄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43:00입증해낼 수 있다면
43:01그 목적 부분에서 일단 충분 요건을 갖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3:06더불어서 폭동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43:08그러면 국회에 그렇게 군이 투입되는데
43:11무력을 동원해서 투입됐다라는 것
43:14아니면 성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43:16압수수색 영장 없이 이렇게 휴대전화를 뺏는다라든지
43:20차단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넓게 증명을 시도해서 성공을 한다면
43:26그 요건 사실에 대해서 부합한다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43:30결국에는 목적이든 행위이든
43:33이 부분을 다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43:36말씀 주신 것처럼 국회 봉쇄의 경우에는
43:39국헌문란이라는 그 목적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43:44네 알겠습니다.
43:45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43:47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43:50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