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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께


[앵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공공장소에 흉기를 들고 다니기만 해도 처벌받는 법이 지난 화요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사흘 만에 최소 4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캄캄한 밤 남성이 흉기를 들고 골목을 서성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경고합니다.

[현장음]
"칼 버리라고! 버려! 버려!"

잠시 고민하던 남성은 흉기를 버립니다.

어젯밤 9시쯤 경남 창원 한 주택가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50대 남성은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10여 분 정도 골목길을 돌아다녔습니다.

50대 남성은 외국인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찰 관계자]
"자기가 잠을 못자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보죠. 그냥 술이 좀 취한 상태였거든요."

빠르게 걷고 있는 남성을 보자 행인들이 도망칩니다.

남성의 손에는 28cm 길이의 흉기가 들려있습니다.

남성은 행인이 자신을 노려봤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고 뒤쫓아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40대 남성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지난 8일부터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면 처벌 받습니다.

지난 2023년 신림역과 서현역 등 공공장소에서 범죄가 잇따르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겁니다.

시행 사흘만에 최소 4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체널A뉴스 홍진우입니다.

영상취재: 김덕룡
영상편집: 허민영
영상제공: 경남경찰청 제주경찰청


홍진우 기자 jinu032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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