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전
“흰 색 슬리퍼를 신은 모르는 남자가 쫓아와 202호 내 집 내부로 들어왔다.“ (10월 양천구)

이 여성이 주거침입을 당한 직후, 다급하게 경찰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여성들의 공포, 주거침입,

탐사보도팀이 조사한 결과 올해 서울, 경기 지역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주거침입이 1400여 건, 매일 4회 이상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성범죄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실태, 먼저 여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밤 12시, 한 여성의 뒤를 바짝 따라가는 남성.

10분 뒤 맨발로 뛰어옵니다.

여성을 따라 집에 들어갔다가 다른 가족들이 쫓아오자 줄행랑을 치는 모습입니다.

여성 혼자 있었다면 무슨 봉변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탐사보도팀이 올 한 해 가해자가 남성, 피해자가 여성인 주거침입범죄만 골라 전수 분석했습니다.

서울과 경기에서만 올해 10월까지 1400여 건이 발생했는데, 피해 여성은 20대, 가해 남성은 3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성범죄를 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수정 / 범죄심리학 교수]
"재산을 노리고 주거침입을 하는 범죄는 재산이 많은 집을 터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런데) 가장 많은 피해자의 연령대를 차지하는 건 20대(여성)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성 대상 주거침입 중 성범죄혐의가 인정된 건 단 28건.

경기도 수원의 한 빌라,

화단에 숨어 있던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나옵니다.

[여현교 기자]
50대 남성 최모 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채 이곳을 배회하다, 한 여성의 집 대문을 흔들고 주거침입을 시도했습니다.

최 씨는 2주 전에도 근처에서 비슷한 범행을 시도한 상습범입니다.

피해 여성은 그 때만 생각하면 몸이 떨립니다.

[A 씨 / 주거침입 피해여성]
"그림자가 보이는 거에요. 그때 눈이 마주쳤어요. 여기 숨었다가 저기로 뛰어가니까 무서워서.

자꾸 생각이 섬짓섬짓 그 사람 풀어주면 여기 와서 얼굴을 아니까."

지난달 2일 새벽, 담벼락 안으로 들어가는 이 남성, 곧바로 경찰에 체포되긴 했지만, 여성이 혼자 사는 2층 집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도 되냐고 묻는 대담함마저 보였습니다.

여성의 집만 고른 이 남성들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돼 대부분 풀려납니다.

경찰은 법을 탓합니다.

[경찰 관계자]
“성폭행을 광범위하게 판단을 해주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법이)안 나와있는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으니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지인과 타인의 비율이 비슷했습니다.

지인 중에는 헤어진 부부나 연인 관계가 가장 많았는데, 이 역시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성 주거 침입죄에 성범죄 미수 혐의를 적극 적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수정 / 범죄심리학 교수]
"이 중간에 어딘가를 그어줄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는 거지. 주거침입죄와 성폭행 사이에 제재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되겠죠."

채널A 뉴스 여현교입니다.
1way@donga.com

연출·편집 홍주형 김종윤
구성 손지은

Category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