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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께
인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원료를 담은 제품을 팔면서 포장에 인체에 무해하다고 단정적으로 표시한 에이스침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이스침대에 해당 광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에이스침대는 2016년 11월부터 1년 반 정도 동안 침대 매트리스에 장착하는 방충제인 마이크로가드를 팔면서 '미국 환경보호청 승인 성분', '인체 무해 원료' '정부 공인기관 시험완료' 등의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이 마이크로가드 제작에 쓰인 원료는 디에틸톨루아마이드, 클로록실레놀 등의 화학물질로, 미국 환경보호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 물질들이 신체 접촉 경로에 따라 독성이나 건강 유해성을 보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에이스침대는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해 해당 성분의 위해 우려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가드를 사용할 때 노출량을 바탕으로 인체에 유해성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일 뿐, '인체에 무해한 원료'라는 표시 문구 자체가 사실이란 점을 입증하지는 못한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이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실제 피해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등 더 강한 제재를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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