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푸터로 건너뛰기
  • 그저께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2시가 막 됐는데요. 오늘 오후 2시에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 4명이 탄핵소추가 됐는데 첫 번째 선고가 한덕수 대행이었고 두 번째가 윤 전 대통령,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선고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 내란 혐의 그리고 계엄과 관련돼서 계엄을 방조하거나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수사 등을 방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주된 탄핵 사유가 됐었고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한덕수 대행 때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로써 헌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는 것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에 있어서 이것을 방조하는 행위를 했는지가 결국은 이번 선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비록 그 행위의 위법성과 위헌성은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관련된 행위를 방임 행위를 했거나 방조 행위를 했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된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헌재 탄핵심판은 주문 즉시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여러 경우의 수가 있는데 각각의 경우의 수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허주연]
만약에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 파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주문 선고 즉시 발효를 하기 때문에 직에 복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결과를 쉽게 예단하기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탄핵소추 사유로 적시된 것들 중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여겨질 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비상계엄 관련해서 내란 행위에 사실상 가담하거나 방조를 했다. 그 증거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비상계엄 이후에 바로 다음 날 삼청동 안가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10141106778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