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시간 전
결혼식과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화환이 아무 표시 없이 새것처럼 둔갑해 다시 팔리고 있습니다.

재사용 화환 표시를 의무화한 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불법 재사용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원 강릉의 한 장례식장.

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이 화환에 특수 손전등을 비춥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국화꽃에서 형광물질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며칠 전 단속반이 다른 빈소 화환에 미리 형광물질을 뿌려뒀는데, 그 화환이 재사용 표시 없이 다시 판매된 겁니다.

[상주(음성변조) : 기분은 일단 나쁘고 재활용품이 온다 그러면 좀 그렇죠.]

재사용 화환을 판매한 꽃집을 단속반과 함께 찾아가 봤습니다.

꽃집 주인은 장례식장에서 버려진 화환에서 쓸만한 꽃을 골라 썼다며 새 꽃만 쓰면 남는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재사용 화환 판매 꽃집 주인 (음성변조) : (소비자는 8만8천 원에 구매했는데) 그건 모르죠. 우리가 (중개 업체로부터) 4만5천 원 받으니까. 음식점 가서 만 원짜리 음식 시키면 만 원이 다 들어가나요?]

리본만 갈아 여러 차례 되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영석 / 한국화원협동조합연합회 회장 : 결혼식장에 사용하는 화환 90%가 조화 화환이며 재탕, 삼탕, 열 번, 스무 번까지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개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가격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만큼 불법 재사용도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화환 업계는 한 해 유통되는 화환 600만 개 가운데 70% 이상이 재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2020년부터 재사용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경용 / 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원산지관리 팀장 : 화환 같은 경우에 대부분 생화가 유통되기 때문에 생화 같은 경우에 육안으로 (재활용 여부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화환을 불법으로 재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198건입니다. 이 가운데 과태료 처분을 두 차례 이상 받은 경우도 9건이나 됩니다.

과태료는 최대 천만 원이지만, 적발되더라도 이득이 더 크다 보니 불법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화환 불법 재사용을 막기 위해선 강력한 처벌과 함께 모든 화환에 제작 업체 정보를 표시하는 '실명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 (중략)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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