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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로 나흘째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그동안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국이 빠르게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는 가운데,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과 조기 대선 동시투표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정국을 달구는 주요 이슈들, 법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탄핵 결정이 나오고 이틀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관저를 떠났는데 윤 전 대통령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비워줘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는 건가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관저는 사실 현직 대통령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엄밀하게 생각해 본다면 탄핵선고가 된 시점, 그러니까 4월 4일 오전 11시 22분부로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된 것이기 때문에 관저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연히 짐을 정리하고 경호에 대한 태세를 갖춰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는 부분은 납득이 가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전의 사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50여 시간, 이틀 정도 뒤에 퇴거를 하였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저라고 볼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 거주하던 공간이 공동주택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함께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경호 문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동할 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앞에 교통 혼잡,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지난 주말에 이동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중에는 너무나도 혼잡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망도 있었지만 주말에도 이동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말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어느 정도 경호에 대한 준비가 마무리되고 이동할 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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