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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를 검토했던 검찰 수사팀은 고심 끝에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대검의 지시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속 기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뒤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찰청 지휘부가 모였습니다.

긴급회의에선 법원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볼 수 있는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던 게 결국 부담이 됐습니다.

구속취소의 경우도 인신구속에 대한 불복 절차라는 점에서 비슷한 만큼 대검은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정지 효력이 없는 보통항고를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됐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지휘부 논의 결과 본안에서 다투는 게 전략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은 대검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내린 만큼 즉시항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검찰 내부 진통은 구속취소 결정 이틀째까지 이어진 끝에 특수본이 대검 지시를 수용해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수사팀은 다만 구속 기간 산정 기준을 시간으로 본 재판부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형사소송법 규정에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고까지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본안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오는 2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준비기일에서 구속취소 결정 사유를 둘러싼 공방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촬영기자;왕시온 심원보 영상편집;오훤슬기 디자인;박유동






YTN 우종훈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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