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분 전
■ 진행 : 유다원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연장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한 상황인데요. 경찰은 세 번째 출석요구에도 불응한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대통령과 가족으로 국한되는 만큼 경호처가 김 차장의 체포를 막을 명분이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의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경찰이 세 번째 경찰 출석에도 김성훈 경호차장이 불응을 했는데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실제로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보도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신청 방침이다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고. 만약에 신청을 하고 이 부분 청구를 통해서 법원에서 발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면 지금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 요건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유가 다 요건이 해당된다면 영장이 발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장이 발부되느냐 여부를 일단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발부가 됐을 때 체포영장의 집행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이냐도 또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발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대통령 영장 집행과 동시에 진행이 될까요, 아니면 김 차장 먼저 시도하게 될까요?

[김성수]
아마 김 차장이 지금 현재 대통령 관저에 같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먼저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집행 과정에서 김 차장에 대한 집행을 먼저 시도를 하고 그 부분을 통해서 현재 지금 경호처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경호차장인 김 차장이 실질적인 지휘부라고 볼 수 있어서 실질적인 지휘부를 체포함에 따라서 현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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