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특집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2월 30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어제도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인데요. 오늘 자정에 공조본이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어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아까 윤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사가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청구이기 때문에 법원에 의견서를 낼 것이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공조본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까?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공수처가 없다는 것이죠. 공조본은 사실 수사의 편의를 위한 기구인 것이고, 실제 영장을 청구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입니다. 공수처에는 내란죄를 수사할 법률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한 경우라면 직접 관련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관련 조항에 따라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대통령의 경우입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공수처의 논리가 통하는데, 대통령의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불소추특권이 있단 말이죠. 소추되지 않는 범죄 유형 중 하나예요. 소추 대상이 되는 것은 내란죄죠. 그렇다면 대통령의 경우에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윤갑근 변호사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공수처는 애당초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직권남용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한다면 검찰이나 공수처의 논리처럼 수사 권한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하는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논리인 것 같고요. (윤 대통령 측의 논리가 합당하다고 보세요?) 법리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물론 직권남용죄가 불소추 대상은 되지만, 수사는 가능하다는 경우라면 가능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갑근 변호사의 논리가 법률적으로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또 하나는, 의견서에 보면 관할상 공수처에서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할 때는 중앙지방법원 내지는 중앙지검으로 해야 하는데, 서부지방법원으로 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논리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영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법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군사시설보호법상 관저는 군사보호시설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보호시설에 영장을 집행할 때 해당 기관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해요. 이렇게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갑근 변호사가 조사를 위한 다른 방법이나 조율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논리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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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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