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2월 19일 (목요일)
■ 진행 : 구자준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구자준 앵커]
수사기관들이 주도권 경쟁을 벌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앞으로 공수처가 도맡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은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사권이 없다는 문제 제기도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수사권 문제가 만약 재판 단계로 간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수사권 없는 검찰이 수사한 사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올 수 있고, 그렇다면 수사나 재판 내용과는 별개로 기각되거나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책임 독박을 쓸 우려가 있어 공수처에 넘긴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일단 기소권 자체는 검찰에만 있어요. 공수처는 경찰이나 검사, 판사 등에 대한 기소권은 있지만 나머지에 대한 기소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소 절차에서는 검찰에게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수사 절차인데요. 공수처로 이첩하게 되면 그 또한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는 것이, 검찰과 공수처가 똑같이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어요. 경찰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어떻게 판단 받을 것이냐가 하나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검찰에서 사실상 수사를 거의 다 했거든요. 그 상태에서 상당 인원을 구속해 놓은 상태고요. 그 사람들은 20일 내에 기소를 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빼고 나머지만 이첩한 것인데요.
문제는 만약 윤 대통령 등 이첩한 대상들에 대해서 검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후 공소기각의 위험성, 또는 본인들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점도 물론 큰 요인으로 작용했죠. 또 공수처에서 18일까지 이첩하라고 정했으니까 18일에 모종의 조치가 필요했던 것도 맞는데요. 보다 중요한 부분은, 대통령이 만약 나오지 않을 경우에 검찰이 소환 조사 등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검찰은 병력이 없거든요. 경호처가 소환을 막게 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수처는 공조본이라는 경찰 인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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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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