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시간 전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현삼 변호사

[황순욱 앵커]
우원식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오늘 의장 직권으로 국정조사권을 발동했습니다. 오늘 오전 대통령실, 경찰청, 국회경비대, 곳곳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고요.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와 영장 발부 모두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 권한 주도권을 놓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갈등을 빚고 있었죠. 그런데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검찰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사위에서는 검찰에게 수사권이 없다면서 공수처가 빨리 사건을 이첩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원래 초기에는 법원행정처장도 내란죄 수사는 국수본이나 경찰이 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장이 긴급체포되고, 경찰도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법상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법원에서도 입장을 추가로 바꾸어서 밝혔거든요. 이렇게 되면 검찰 특수본에서 하고 있는 수사가 계속 속도를 내게 되고, 중심을 잡게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조현삼 변호사]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 영장 발부를 통해 본인들의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판단은 영장 전담 재판부의 판단일 뿐이거든요. 본사건에서 형사 재판부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는 현재로서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해당 단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한 주장을 한다면, 만약 그 부분이 받아들여진다면 해당되는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위험성을 안고 내란 사건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고, 밝혀내고,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한가.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만에 하나의 위험성이라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라도 수사권이 명백하게 있다고 보이는 경찰이 주도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수집 증거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검찰이 혼자 주도하는 수사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경찰 국수본이 주도하고, 공수처와 검찰이 함께 진행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더욱더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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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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