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세 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오늘 새벽에 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 기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거나 자제돼야 하는 죄명은 직권남용죄, 그리고 소추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그런 죄명으로 내란죄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현재 내란죄의 국헌 문란 목적이나 폭동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우선 판단이 서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받는 혐의 이겁니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지금 이렇게 반박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란죄는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직권남용은 소추할 수 없는 죄명이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최수영]
그렇습니다. 법리적으로 보면 윤갑근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정확한 팩트를 지적한 게 맞습니다. 지금 내란죄에 대한 수사는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검찰도 안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뇌물혐의 등 특정하게 부패혐의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설령 조사를 한다 해도 기소권한이 없어서 조사가 완성되면 검찰로 기소해 달라고 넘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내란죄죠. 지금 직권남용죄. 그러니까 내란죄 직접수사가 안 되니까 이른바 직권남용으로 조사를 시작하다 보면 내란으로 타고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게 표로 나온 것 같은데 저거 설명해 주실까요? 수사를 하는데 혐의가 내란죄하고 직권남용죄인데 내란죄에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3022561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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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 기본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거나 자제돼야 하는 죄명은 직권남용죄, 그리고 소추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그런 죄명으로 내란죄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현재 내란죄의 국헌 문란 목적이나 폭동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우선 판단이 서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받는 혐의 이겁니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지금 이렇게 반박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란죄는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직권남용은 소추할 수 없는 죄명이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최수영]
그렇습니다. 법리적으로 보면 윤갑근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정확한 팩트를 지적한 게 맞습니다. 지금 내란죄에 대한 수사는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검찰도 안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뇌물혐의 등 특정하게 부패혐의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설령 조사를 한다 해도 기소권한이 없어서 조사가 완성되면 검찰로 기소해 달라고 넘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내란죄죠. 지금 직권남용죄. 그러니까 내란죄 직접수사가 안 되니까 이른바 직권남용으로 조사를 시작하다 보면 내란으로 타고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게 표로 나온 것 같은데 저거 설명해 주실까요? 수사를 하는데 혐의가 내란죄하고 직권남용죄인데 내란죄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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