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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2월 19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제 5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에도 응답이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보신 그대로 오늘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오전과 오후, 국내 언론 및 해외로 전파되는 외신 기자들 앞에 두 차례나 섰습니다.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는 달리,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만나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체포조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청과 국방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 계엄 당일에 영등포경찰서 강력계 형사 10명이 출동했다는 것에 대해, 방첩사가 경찰에 정치인 체포를 지원해 달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 같은데요. 공수처도 영등포경찰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영등포경찰서장에게 형사 명단 제공 이유 등을 물어보았다는 것인데요. 이현종 위원님. 시작부터 바로 결과를 만나보면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 말이 끝나자마자 검찰과 공수처가 모두 체포조 관련 강제수사를 시작한 것 같아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오늘 석동현 변호사의 주장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주장 자체가 탄핵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오늘 검찰이 국수본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계엄령이 내려졌을 당시 체포조 지원을 위해서 영등포서 강력계 형사 10명의 출동을 요청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포고령을 보면, 포고령 위반일 때에 체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포고령 첫 번째 항목이 국회, 정당 등의 정치 집회 활동을 금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체포조 명단은 포고령이 내려지기 전에 하달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시 체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포고령이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포고령 위반이 있을 때, 그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 체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미 체포조 명단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계엄사가 아무리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해당 사람들이 포고령을 위반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14명의 명단이 하달되었고, 하달된 후에 영등포서 강력반 형사들이 차출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불법적인 행태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포고령 자체도 위법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계엄령을 내리더라도 국회를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계엄을 해제시킬 권한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국회를 1번으로 버젓이 넣은 포고령 자체가 위법한 것이거든요. 위법한 것에 근거를 해서 체포를 하라고 했다, 더군다나 포고령이 선포되기 이전에 이미 체포자 명단이 결정되어 있었다는 것이 체포 자체가 기본적으로 불법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요. 체포하려고 했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변호인을 자처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체’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누가 했습니까? 누가 이들을 체포하라고 했죠? 유령입니까? 아마 그 문제가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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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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