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기자, 사회부 강병규 기자입니다.
Q1. 강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는데요. 체포를 검토하겠다는 경찰로서는 부담은 좀 덜었다는 관측도 나오네요?
네, 경찰은 어제 처음 윤 대통령 체포를 검토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죠.
실제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본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직접 조사나 체포 상황으로 대통령 직무 공백이 초래된다는 부담은 내려놓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Q2. 만약에 경찰이 긴급체포를 하겠다고 관저를 찾을때, 체포가 가능한겁니까?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됏지만 직무정지가 됐을뿐 대통령경호처는 계속 윤 대통령을 경호하게 되는데요.
긴급체포는 말 그대로 긴급성이 있어서 수사기관이 법원의 체포영장 없이 신병을 확보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물리력으로 막아서면 강제 집행이 어렵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미 출국금지가 된 상태여서 해외 도주 우려가 없는데,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진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Q3. 만약 경찰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경호처가 막을 수있는건가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 주면 대통령 관저 진입같은 강제적인 조치가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도 수사 기관의 고민이 없는 건 아닙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대통령 관저가 공무상 비밀시설이라고 주장하면, 대통령실 압수수색 당시 대치했던 것처럼 경찰이 관저 안으로 진입하는 건 역시 어려울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탄핵안 가결 이후 직무정지 상태인 만큼 경호처가 법원이 내준 영장 집행을 압수수색 때 처럼 막을 명분이 약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더라도 경호처와 사전 협의해 윤 대통령의 수사기관 출석 시기를 사전 조율하는 과정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Q4. 만약,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을 체포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할 가능성을 들어 빠른 체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나옵니다.
경찰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경호처와 대치하다가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로 제출받았는데요.
아직도 확보하려는 자료들이 대통령실에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체포 근거가될 증거 자료들이 충분히 확보안된 상황에서 체포는 아직 이르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제기되는 이유고요.
윤 대통령 관저를 비롯해 계엄 선포 직전인 오후 7시 윤 대통령과 경찰 수뇌부의 4인 회동이 이뤄진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압수물 확보나 압수물 분석도 아직 진행중인 만큼 체포 고려시점은 더 뒤로 미뤄질 거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경찰 검찰 공수처의 수사 주도권 싸움 때문에 섣불이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섰다가 수사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Q5. 경찰과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죠?
검찰이 청구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발부됐습니다.
비상 계엄 사태 관련 계엄군 지휘부에서 나온 첫 구속자인데요.
검찰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검찰이 불법수사를 하고 있고, 내란죄 수사에 협조하는 건 내란이나 다름없다며 진술을 전면 거부하기로 하면서, 군 관련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강병규 기자였습니다.
아는기자, 사회부 강병규 기자입니다.
Q1. 강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는데요. 체포를 검토하겠다는 경찰로서는 부담은 좀 덜었다는 관측도 나오네요?
네, 경찰은 어제 처음 윤 대통령 체포를 검토 중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죠.
실제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본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직접 조사나 체포 상황으로 대통령 직무 공백이 초래된다는 부담은 내려놓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Q2. 만약에 경찰이 긴급체포를 하겠다고 관저를 찾을때, 체포가 가능한겁니까?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됏지만 직무정지가 됐을뿐 대통령경호처는 계속 윤 대통령을 경호하게 되는데요.
긴급체포는 말 그대로 긴급성이 있어서 수사기관이 법원의 체포영장 없이 신병을 확보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물리력으로 막아서면 강제 집행이 어렵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미 출국금지가 된 상태여서 해외 도주 우려가 없는데,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진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Q3. 만약 경찰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경호처가 막을 수있는건가요?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 주면 대통령 관저 진입같은 강제적인 조치가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도 수사 기관의 고민이 없는 건 아닙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대통령 관저가 공무상 비밀시설이라고 주장하면, 대통령실 압수수색 당시 대치했던 것처럼 경찰이 관저 안으로 진입하는 건 역시 어려울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탄핵안 가결 이후 직무정지 상태인 만큼 경호처가 법원이 내준 영장 집행을 압수수색 때 처럼 막을 명분이 약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더라도 경호처와 사전 협의해 윤 대통령의 수사기관 출석 시기를 사전 조율하는 과정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Q4. 만약,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을 체포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할 가능성을 들어 빠른 체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나옵니다.
경찰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경호처와 대치하다가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로 제출받았는데요.
아직도 확보하려는 자료들이 대통령실에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체포 근거가될 증거 자료들이 충분히 확보안된 상황에서 체포는 아직 이르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제기되는 이유고요.
윤 대통령 관저를 비롯해 계엄 선포 직전인 오후 7시 윤 대통령과 경찰 수뇌부의 4인 회동이 이뤄진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압수물 확보나 압수물 분석도 아직 진행중인 만큼 체포 고려시점은 더 뒤로 미뤄질 거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경찰 검찰 공수처의 수사 주도권 싸움 때문에 섣불이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섰다가 수사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Q5. 경찰과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죠?
검찰이 청구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발부됐습니다.
비상 계엄 사태 관련 계엄군 지휘부에서 나온 첫 구속자인데요.
검찰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검찰이 불법수사를 하고 있고, 내란죄 수사에 협조하는 건 내란이나 다름없다며 진술을 전면 거부하기로 하면서, 군 관련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강병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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