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가 오늘 “대통령은 계엄 당시 체포의 체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정치인, 법조인 체포조를 투입했다는 각종 의혹을 부인하고 나선 건데요.
미리 말하고 하는 내란이 어딨냐고 내란죄를 또 부인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가 언론 앞에 윤 대통령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의견 교류가 있었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절차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 행사고, 내란이 아니라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석동현 / 변호사]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게 어디 있느냐.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안 역시 헌법 절차에 대통령이 따랐다."
내란죄 수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국회의원 체포 지시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석동현 / 변호사]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도 이야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니 제가 들은 바는 그렇습니다.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데려 놓겠다는 것인지"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거나, 변호인단 구성을 늦춰 수사를 지연시킨다는 의혹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변호사 정식 선임이 끝나면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응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졸속으로 통과됐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석동현 / 변호사]
"검사 한 사람 구속하기 위해서도 청문회를 이렇게 몇 차례나 열고 하던 국회입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에 그냥 이렇게 성급하게 졸속으로."
윤 대통령이 향후 수사나 탄핵심판 과정에서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이혜진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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