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수원고법,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선고
벌금·추징액 1심 그대로…형량은 1년 10개월 감형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대신이라는 판단 유지
"공무집행 공정성 저버려 책임 가볍지 않아"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줄었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기소 자체가 불법인 사건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선고 결과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돈을 송금한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1심과 같이 벌금 2억5천만 원과 추징액 3억2천595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형량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9년 6개월보다 1년 10개월 줄었는데요.

형량은 줄었지만,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판단은 원심과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저버리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고,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비용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쌍방울그룹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과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으로 북한에 8백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서 3억3천만 원가량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조작한 증거를 법원이 전부 다 인정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소 자체가 불법인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상고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대표는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 재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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