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앵커]
논란의 중심에 선 검찰로 가보겠습니다.

두 차례 구속 연장을 기각당한 뒤, 대통령 조사 한 번 못하고, 구속 기소를 한 서울중앙지검에 이새하 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 기자! 질문1) 휴일인데도 수사팀은 출근했다면서요?

[기자]
네, 설 연휴지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팀 일부는 출근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낼 증거 점검과, 주요 쟁점 정리 등으로 연휴기간 돌아가면서 출근을 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은 기소했지만, 재판에서 쟁점이 될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과 관련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작될 윤 대통령 재판 준비가 본격 시작된 겁니다. 

질문2) 대통령 측은 "공수처도, 검찰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위법 기소를 주장하는데요, 검찰 입장은 뭡니까?

답2) 네, 검찰은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는 긴밀히 연결돼 있어 대통령 기소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측이 이견이 있다면 법정에서 다투면 된다는 건데요. 

검찰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공수처 외에도 경찰의 수사 자료도 병합해 법원에 넘겼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법적으로 명시된 경찰의 수사 결과도 포함돼 있다는 건데요. 

다만, 어제 긴급 검사장회의에서도 일부 참석자가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해서 이 부분이 재판에서 쟁점이 됐을 때의 대응 논리도 마련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질문3) 검찰이 대통령 대면조사도 한 번 없이 재판에 넘겼다는 지적도 나오던데요.

답3) 검찰은 대통령 대면조사는 무산됐지만 이미 관련자 조사가 상당히 이뤄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계엄군 사령관들,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수사 기록 등을 말하는 건데요. 

계획과 달리 대면조사는 무산됐지만, 대통령 혐의 입증 계획에는 차질이 없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김래범
영상편집 : 강민


이새하 기자 ha1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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