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 진행 : 구자준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구자준 앵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고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것입니다. 국회는 지금 헌법재판관 공석 3명을 추천했죠. 그에 대한 임명 권한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오늘 아침 여야가 붙었습니다. 정리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에서는 임명권이 없다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에서는 말도 안 된다, 예전에 민주당이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대통령 몫에 대한 것이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절대 안 된다. 2017년에 나도 그렇게 했다.” 구자홍 차장님.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저는 둘 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야당 주장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국회에서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거든요. 직접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추천을 받아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요. 반대로 앞서 야당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김민석․전현희 최고위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인사권을 행사하지 마라,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들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주장해 놓고, 헌법재판관은 임명하라고 이야기하는 자가당착이 어디 있습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사권을 행사하라고 하고, 본인들이 밀어붙인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입법을 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하는지, 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민은 많이 되겠지만 국리민복이라는 대원칙에 충실히 인사권을 행사할 일이 있다면 행사하고, 만약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일이 있다면 재의요구권도 행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습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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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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