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석으로 있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청문회에 불참했고, 야당이 청문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첫날 청문회에 나온 야당 추천 몫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를 상대로 계엄 사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상황이었습니까? 아닙니까?]
[마은혁 / 헌법재판관 후보자 : 미리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가 헌법재판관이 되었을 때 제가 행하는 탄핵심판의 심리나 결정과 관련해서 그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이 발생할 소지가….]
마 후보자는 이전 대통령 탄핵 사례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가 무겁다고 밝혔고,
[마은혁 / 헌법재판관 후보자 : 어떤 법정형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본다면 내란죄의 법정형이 가장 중하다고….]
정 후보자도 국회 봉쇄와 의원 체포 등 지시가 위헌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정계선 / 헌법재판관 후보자 : 만약에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두 후보자 모두 가능하단 답변을 내놨습니다.
[정계선 / 헌법재판관 후보자 :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거부권이나 이런 것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탄핵을 의결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보낸다면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겠느냐며, 초선 의원들에게 여론전도 주문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 헌법재판소로 보낸 뒤) 그 이후에 이 3명을 임명하겠다는 건 탄핵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반하는 겁니다.]
직무 정지가 아닌, 대통령 자리가 아예 비는 '궐위' 상태에서만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 동시에,
야당 몫 후보자들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아 이념 편...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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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청문회에 불참했고, 야당이 청문회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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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첫날 청문회에 나온 야당 추천 몫 마은혁, 정계선 후보자를 상대로 계엄 사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상황이었습니까? 아닙니까?]
[마은혁 / 헌법재판관 후보자 : 미리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가 헌법재판관이 되었을 때 제가 행하는 탄핵심판의 심리나 결정과 관련해서 그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이 발생할 소지가….]
마 후보자는 이전 대통령 탄핵 사례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가 무겁다고 밝혔고,
[마은혁 / 헌법재판관 후보자 : 어떤 법정형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본다면 내란죄의 법정형이 가장 중하다고….]
정 후보자도 국회 봉쇄와 의원 체포 등 지시가 위헌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정계선 / 헌법재판관 후보자 : 만약에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두 후보자 모두 가능하단 답변을 내놨습니다.
[정계선 / 헌법재판관 후보자 :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거부권이나 이런 것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탄핵을 의결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보낸다면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겠느냐며, 초선 의원들에게 여론전도 주문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 헌법재판소로 보낸 뒤) 그 이후에 이 3명을 임명하겠다는 건 탄핵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반하는 겁니다.]
직무 정지가 아닌, 대통령 자리가 아예 비는 '궐위' 상태에서만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는 동시에,
야당 몫 후보자들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아 이념 편...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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