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이은솔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일이 사흘 남았습니다. 보도로 전해 드린 것처럼성탄절인 오는 25일에 출석하라며 2차 요구서를 보냈는데 정작 윤 대통령 측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 오전 양당 원내대표 기자간담회부터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두 가지 특검법. 내란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레까지 공포할 것을 촉구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특검폭거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맞받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가장 큰 쟁점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특검에 관련돼서 재의결권을 과연 행사할 것이냐는 것과,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국회의 임명 절차가 추천 절차죠. 마무리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연하지 말고 임명하라는 두 가지 쟁점인데요. 일단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업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양승태 대법원장이 당시 2017년도 3월 8일날 임명을 했습니다. 지명했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미애 의원이나 우상호 의원이 황교안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거냐라는 그러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권성동 대표 얘기는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 소추된 상황에서 그 주체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한다는 거는 결국 검사가 판사를 지명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안 된다, 두 가지 논리를 가지고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반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게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권한대행이 형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는 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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