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앵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법 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1] 김지윤 기자, 탄핵심판이 헌재에 접수됐습니까.

[기자]
네, 조금 전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결서가 도착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이 직접 의결서를 들고 헌재 심판민원과를 방문했습니다.

12월 14일 오늘이 탄핵심판 공식 접수일이 됐고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6개월 안에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탄핵소추위원으로 앞으로 법정에 나서게 됩니다.

윤 대통령도 대리인단을 꾸려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2] 접수되면, 헌법재판관들이 바로 심판을 시작합니까.

네 헌재는 주말이지만, 관계자들이 미리 출근해 국회 탄핵 가결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자, 긴급 브리핑을 열기로 했습니다.

조금 뒤 브리핑을 통해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적막이 감돌았던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직후 사무처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다음주 월요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심 재판관도 이날 회의 이후 정해진다는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평소 2주에 한 번 여는 재판관 평의를 수시로 열어서 향후 재판 계획을 세울 걸로 보입니다.

주말 동안,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재판관 경호 문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오성규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Category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