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한 조치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선포‧시행되어야 하며,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통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계엄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 국민을 계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조사는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여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야당이 요구하고 국회의장이 동의하면 실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우 의장은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체포‧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됐다”면서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이라고 밝혔다.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9060?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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