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오전 3시40분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현직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동시에 긴급체포된 건 초유의 일이다.
 
이들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을 투입해서 출입 등을 통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들을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국수본은 이들을 피의자로 입건해서 지난 6일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했고, 지난 8일 오후 8시쯤엔 출국금지 조처했다. 전날엔 조 경찰청장 등에 대해 11시간 넘게 직접 조사를 진행했다. 조 경찰청장은 전날 오후 4시쯤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김 서울청장은 오후 5시30분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각각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  
 
형사소송법 200조의3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은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다. 내란죄의 경우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국수본은 조 경찰청장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선 조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됐고, 12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9001?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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