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종구 기자!

[기자]
네, 총리실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수순에 들어간 건데, 한덕수 총리가 특검법을 강도 높게 비판했죠?

[기자]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주도적으로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해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이라도 이를 재가하면 김 여사 관련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4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과 어떤 협의도 없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과 특검 제도의 예외성 원칙을 위반했고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도 있어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1대와 이번 22대 국회에 걸쳐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 처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럼에도 야당이 위헌성 해소가 전혀 안 된 특검법안을 또다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 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야당을 향해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께 도리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또,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 (중략)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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