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이후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에서도 투자 열기가 뜨겁습니다.
당장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논란이 뜨거운데요.
어떤 쟁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의 핵심은 연간 250만 원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원래는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고 투자자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로 두 차례 연기됐는데요.
그 시점이 바로 내년 1월인 겁니다.
정부여당은 여전히 구축·보완할 점이 많다며 다시 2년을 유예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조세 원칙을 위해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공제 한도를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로 뜻을 모았으면서 왜 가상자산은 과세하려는 거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적용 대상과 공제 한도 등 세부 사항은 차이가 있지만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세를 해야 한다는 데는 일찌감치 의견이 모였지만, 문제는 시행 시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여전히 소득 분류 등 법제화와 가상자산 이동 추적 등의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려면 가상자산 거래소의 협조가 필요한데, 해외 업체가 협조를 잘 해주겠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특성상 추적이 쉽지 않아 조세회피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과세 시기상조론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왜냐하면 이게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개인 간 거래를 통해서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이것을 재원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면 이게 조세의 불공정 공정성을 답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춰진 다음에 과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식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준비가 덜 됐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조세 원칙을 생각하면 마냥 미루기만 할 수는 없는 문제입... (중략)
YTN 조진혁 (chojh033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41122084618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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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논란이 뜨거운데요.
어떤 쟁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의 핵심은 연간 250만 원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원래는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고 투자자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로 두 차례 연기됐는데요.
그 시점이 바로 내년 1월인 겁니다.
정부여당은 여전히 구축·보완할 점이 많다며 다시 2년을 유예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조세 원칙을 위해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공제 한도를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로 뜻을 모았으면서 왜 가상자산은 과세하려는 거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적용 대상과 공제 한도 등 세부 사항은 차이가 있지만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세를 해야 한다는 데는 일찌감치 의견이 모였지만, 문제는 시행 시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여전히 소득 분류 등 법제화와 가상자산 이동 추적 등의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려면 가상자산 거래소의 협조가 필요한데, 해외 업체가 협조를 잘 해주겠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특성상 추적이 쉽지 않아 조세회피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과세 시기상조론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왜냐하면 이게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개인 간 거래를 통해서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이것을 재원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면 이게 조세의 불공정 공정성을 답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춰진 다음에 과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식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준비가 덜 됐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조세 원칙을 생각하면 마냥 미루기만 할 수는 없는 문제입... (중략)
YTN 조진혁 (chojh033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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