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아파트 청약을 받기 위해 갖가지 교묘한 수법으로 부정 청약을 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위장전입은 기본이고, 위장이혼에 선착순 물량 빼돌리기 등 수법도 기발했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토부가 지난해 하반기 분양 단지 가운데 의심이 되는 40곳, 2만3천여 가구를 조사한 결과 127건의 부정청약이 드러났는데, 기발한 수법이 다양하게 동원됐습니다.

남편과 함께 경북 김천의 모 공기업에 다니는 A씨는 경기도 광명시에 홀로 전입 신고를 한 뒤 파주 운정 신도시 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았습니다.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한 위장전입 사례인데, 이번에만 107건이 적발됐습니다.

위장 이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가 집에서 3자녀를 두고 멀쩡히 살던 B씨는 남편과 협의 이혼한 뒤, 3자녀를 거느린 무주택자 신분으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아파트가 있는 남편과 이혼 형태를 취함으로써 특별공급의 자격인 무주택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저층 아파트 당첨자와 시행사가 공모한 유형도 16건이나 나왔습니다.

시행사가 저층 당첨으로 계약 포기한 사람과 짜고 부적격 당첨으로 주인이 없어진 로열층 물량 하나의 계약금을 미리 받고, 이 물건을 뺀 채로 무순위 청약을 모집한 뒤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해 계약을 하는 수법입니다.

탈북자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대리 청약, 대리 계약으로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 분양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밖에 실제로는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한부모가족' 특별 공급 청약을 받은 경우도 18건 적발해 당첨 취소했습니다.

부정청약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정수호 / 국토부 주택기금과장 : 총 127건의 교란 행위를 적발해서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에는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는 물론 향후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청약 과열이 있는 수도권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부터 전수 조사 체제로 바꿨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영상편집 : 한수민
디자인 : 이원희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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