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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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이 하나 더 늘어, 총 5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소 건에는 배우자 김혜경 씨가 유죄를 받은 1심 판결문이 근거가 됐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현직 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 하나 더 늘어이제 5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혐의로 기소된 건지 설명해 주실까요?

[김광삼]
이번 기소는 일곱 번째 기소고요. 재판은 5개입니다, 합쳐진 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법카를 이용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관용차인데, 이게 의전용 관용차를 경기도에서 구입을 해요. 구입하면 관용차로 써야 하는데 경기도에서 사모님팀이라고 그것이 만들어져서 이 차 자체가 김혜경 씨 개인적인 자동차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용차는 쓰고 나면 경기도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피하기 위해 주차 차고지를 집 근처에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용차에는 수내동에 있는, 이재명 대표 아파트, 보통 아파트 출입 스티커가 있지 않습니까? 스티커를 붙여서 운행을 했고. 그래서 관용차와 관련된 손해액이 6016만 원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법인카드로 유용한 게 889만 원. 그다음에 과일하고 샌드위치, 세탁비가 나오는데 과일은 2791만 원이라고 공소장에 적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과일값이 많은지는 나중에 검찰에서 증거나, 실질적으로 공소장을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샌드위치, 세탁비 등등 해서 1억 600만 원을 마음대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 이런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배우자 김혜경 씨는 같은 혐의지만 기소유예가 됐거든요. 이건 왜 그런 판단이 나온 겁니까?

[김광삼]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 만약에 부부가 기소를 할 때는 둘 다 기소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한 죄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자체에서는 경찰에서는 처음에 송치할 때 김혜경 씨에 대해서 기소의견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관여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해서 불기소 의견이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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