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 진행 : 김영수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와 예산 등을 사적으로 1억 넘게 썼다고 봤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주혜]
안녕하세요.


검찰이 오늘 재판에 넘긴 건데요.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한 겁니다. 그 혐의가 크게 두 가지라면서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요. 그러니까 법인카드와 예산 등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된 건데요. 먼저 업무상 배임이라고 한다면 어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자가 그 사물을 위해서 써야 되는 비용, 그 사무를 위해서 집행해야 하는 그 비용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이 되게 됩니다.

이때 업무상이라는 부분은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어떤 회사 내의 지위, 내가 받고 있는 공적인 지위를 고려할 때 이 자금을 사적으로 쓴 것이 신뢰관계를 깨버린 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배임죄보다 더 가중해서 처벌받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공소사실 요지를 확인해 보면 업무상 배임으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일단 관용차에 대한 부분, 이번에 새로 드러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서 최소 이 기간 동안에 렌트 비용 그리고 세차비라든가 이 차 주유비 이런 부분들을 지출한 것이 6000만 원 정도고요.
그 외에도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800만 원이 넘고 과일이나 샌드위치, 세탁비와 같이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의 자택으로 배달된 비용,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사용한 부분이 아니라 개인의 식비 용도로 사용된 그런 과일이나 샌드위치 결제 비용을 더해서 이재명 대표가 업무상 배임으로 배임한 비용이 1억 600만 원에 달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관용차에 자택 아파트 주차 스티커도 붙여놨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중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임주혜]
그렇죠. 관용차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지사 취...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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