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반에 이뤄집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첫 선고를 앞두고 법원은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가 선고인데, 현재 법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법원 주변엔 지지자와 보수 단체 관계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각자 카메라를 켜놓고 법원 상황을 전하는 유튜버들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곳 법원뿐만 아니라 바로 옆 중앙지검 청사 인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낮 11시쯤부터 이 대표 지지 단체와 보수 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낮 12시부터는 보수단체가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도 진행합니다.

보안을 강화한 법원은 청사 정문에서부터 신분 확인을 거쳐 방문객을 들여보내고 있는데요.

경찰도 집회 현장에서 혹시 모를 충돌이 생길 걸 대비해 기동대 46개 부대, 2,700명가량의 경력을 투입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까지는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소송 당사자, 소송대리인 등의 일반 차량은 서울법원 종합 청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늘 1심 선고는 이 대표가 기소된 지 2년여 만에 나오는 건데요.

이 대표가 받는 혐의도 정리해볼까요.

[기자]
이 대표가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인데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방송 등에 나와서 했던 발언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한 것이 있고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와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 등 밀접한 관계였는데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선을 긋기 위해 거짓말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하위직 실무자를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협박' 발언 역시 검찰은 국토부가 협조 요청을 했을 뿐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답변을 압축적으로 하다 보니 말이 꼬...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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