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 공개 사이트를 운영해 벌금형이 확정된 시민 단체 대표가 벌금 대신 노역을 선택하고, 삭발까지 감행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해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강제로 양육비를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 제도가 일부 개선됐지만,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첫 돌이 지나서부터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빠에게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엄마가 결국 삭발에 나섰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 미지급자들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러자 벌금 대신 구치소 노역을 선택했고, 머리까지 깎으며 대책을 호소한 겁니다.

[강민서 / 양육비해결모임 대표 : 소송하다 보면 서로 간의 감정의 골만 깊어져서 아이는 그대로 방치가 돼요.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급을 해주고 구상권 청구를 해야죠. 이거는 국가의 몫이라고 봅니다.]

지난 2021년 한부모 가족을 상대로 한 실태 조사에서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비율은 7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다른 가족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20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두 자녀를 홀로 키워온 A 씨가 받지 못한 양육비도 3억 원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진행한 소송마다 길게는 몇 년씩 걸렸고, 어렵게 이행명령을 받아내도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낼 방법은 없었습니다.

[A 씨 :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판결문이 있어도. 그런데 그사이에 20년 동안 아이들은 매일 자라잖아요.]

그나마 지난달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내년 7월부터는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미지급자의 동의 없이 재산 정보를 조회하고 강제 징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녀 한 명당 지원금액이 월 2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인수 / 변호사 : 나라에서 조금 더 예산이나 입법적으로 좀 지원이 된다면 법원이 생각한 최소한의 금액 정도에 도달한다면 한부모 가정 부모들이 더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양육비 지급 제도를 갖추기 위해 정부가 나서고는 있지만, 홀로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가정을 위해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 (중략)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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